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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주민이 체감하는 자치경찰제가 될 것”
2021년 경북포럼 … 7월 전국 실시되는 자치경찰제 강연과 토론
“자치경찰제가 실시되면 이웃집 아저씨 같이 친절하고 믿음직한 경찰로부터 치안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이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여성과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치안 업무에 집중함으로써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21년 4월 6일 오후 경북 구미상공회의소에서 ‘2021 경북포럼 지방자치시대, 자치경찰제의 나아갈 방향’이란 제목으로 열린 행사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강조하였다.
이날 행사는 문재인 정부가 핵심국정과제로 추진하여 오는 7월부터 전국에서 실시되는 자치경찰제를 앞두고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경북일보와 경북포럼이 공동으로 주관한 가운데 경북지역 주요 인사들과 포럼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김순은 위원장의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제’ 주제 발표에 이어 지방자치시대와 자치경찰제가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로 이어졌다.
김순은 위원장 “자치경찰제는 자치분권2.0 시대의 핵심 축”
먼저 김 위원장은 자치경찰제 도입이유로 강연을 시작하였다. 김 위원장은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후 지방자치는 꾸준히 발전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체감도는 크지 않았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주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교육과 경찰이 일반자치의 영역 바깥에 있었기 때문”이라며 “자치경찰제 출범으로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을 연계함으로써 횡단보도 등 교통시설 개선이 훨씬 빨라지는 체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치경찰제는 자치분권의 역할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자치분권2.0 시대의 핵심 축으로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역할과 책임 분담으로 효율적인 치안활동이 이루어지게 된다”며 “성공적인 자치경찰제 안착을 위해서는 시·도에서 내실있는 준비와 문제점을 우선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자치경찰제 추진경과와 법안 주요내용, 향후 발전과제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김 위원장은 “자치경찰제는 김대중 정부부터 논의되었지만 지난 20년 동안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자치경찰법에 담긴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시·도자치경찰을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하고 감독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시·도지사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갖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보장된 규칙 제정권을 바탕으로 주민밀착형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고 이를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독립된 사무기구를 설치하게 된다”며 “최초로 구성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시·도경찰청, 시·도지사, 시·도의회 등 관련 주체들이 시대의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새로운 관행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였다.
토론자들, “자치경찰 시행과정 투명하게 공개해야”
이날 강연 후에는 허경미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김장호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 정상진 경북경찰청 자치경찰부장,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상운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장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자들은 대체로 자치경찰제 도입이 지방자치제의 완결이라는 점에는 대체로 공감하였다. 반면 처음으로 실시되는 자치경찰제가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또한 일원화 모델로 추진되는 현 자치경찰제에서 정치적 중립과 지휘체계 혼선, 지방정부로 사무 전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자치경찰을 실시하는 경상북도는 자치경찰제 운영에 따른 경찰교부세 등 별도의 정부 재정지원 방안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장세용 구미시장, 김재상 구미시의회의장, 윤창욱·김상조 경북도의원, 구미시 기업 노무협의회 회원, 경북 시·군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 경찰 직장협의회 회원 등도 참석하여 자치경찰제 실시에 큰 관심을 보였다.
행사를 주관한 경북포럼은 경북일보를 중심으로 지역 언론 문화를 창달하고 지역민 간 유대 강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지역 정보 교류 및 중앙·지역간 친목 도모 등을 위한 모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