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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23일 오후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창원, 고양, 수원, 용인의 4개 특례시 시장과 정부관계자, 지역 국회의원, 시·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출범식에는 허성무 창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을 비롯해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최상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우원식 국회의원, 김민기 국회의원, 서삼석 국회의원, 김영배 국회의원, 홍정민 국회의원, 도·시의원 등이 참석해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출범을 축하하였다.
허 시장은 환영사에서 “2018년 9월 특례시 추진 공동대응기구를 구성하고, 2년 7개월이 지난 오늘 다시 한 번, 창원에서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출범식 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만감이 교차한다”며, “특례시 출범이 결정되기까지 쉽지 않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했기에 망설임 없이 내디뎠다”고 말하였다.
또한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등 사회 공통의 메시지에 대해서도 주변 도시들과 연대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해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출범이 4개 특례시만의 협의회를 넘어서 중앙과 지방의 상생 모델로서 역할을 기대하게 하였다.
이어 출범식 퍼포먼스에는 컴퓨터 그래픽(CG)을 통해 특례시민 대표들의 염원들이 키워드로 표현되어 4개 특례시장들이 터치하면 정부와 국회의원들에게 전해져 특례시에 담긴 시민들의 열망에 정부와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인 기초지방정부에 그 규모와 역량에 걸맞은 재정자율권 및 인사권을 보장함으로써 자치권을 강화하고 국가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이 가능하다. 특히 도시계획과 사회복지에 있어 해당 지역의 특성과 주민 요구에 맞춘 효율적인 행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앞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광역사무에 준하는 사무특례의 법제화와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광역급 특례권한의 포괄적 이양을 위한 ‘지방분권특별법’ 개정, 그 외 특례사무 관련 규정 및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