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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자치분권 확대해야”
자치분권위원회, 국회서 ‘포스트 코로나와 자치분권 대토론회’ 개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지방정부 역량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역할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김두관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지방4대협의체와 공동으로 2020년 5월 12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포스트 코로나와 자치분권 대토론회’에서다.
토론회에서는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돋보인 자치분권의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고 대안으로서 자치분권 강화와 자치경찰제 도입, 재정분권 확대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강화하여 포용국가를 실현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코로나19 위기 극복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감염병 관리 및 치료체계와 더불어 현장사정에 밝은 장점을 살렸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유연한 대처로 매우 커다란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자치역량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 그 의미가 컸다는 평가다.
토론회 1부에서는 자치분권위원회와 공동주최한 김두관 의원, 행정안전부, 지방4대 협의체가 20대 국회에 제출된 자치분권 4대 법안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 고향사랑 기부금법안, 중앙지방협력회의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였다.
2부 토론회에서는 ‘코로나 극복과정에서 나타난 지방정부의 성과와 과제’와 ‘코로나 사태를 통해 바라본 자치경찰제의 필요성’, ‘고향사랑기부금제도를 중심으로 포스트 코로나와 재정분권’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김순은 위원장, “코로나19 효과적 대응 뒷받침할 자치분권 제도화 필요”
먼저 인사말에 나선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계기로 중앙과 지방, 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와 자치경찰제, 고향사랑 기부금제도 도입 등 자치분권 과제를 모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특히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나타난 지방자치단체의 효과적 대응 역량을 뒷받침할 자치분권 제도화를 위해 국회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관련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번 코로나 방역의 공로자는 의료진이지만 그 바탕은 지방자치제도라는 우리의 굳건한 제도가 떠받치고 있었다. 방역의 아이디어는 모두 지방정부에서 시작되었는데 이것이 자치의 힘이고 이것이 분권의 이유”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에서 우리가 가야할 지향점을 점검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일에 더 많은 국회의원 당선자들과 손잡고 함께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자치분권 더 확대해야”
본격적인 토론은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다.
첫 발제에 나선 소진광 가천대학교 교수는 ‘바이러스 감염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대응과 한계’라는 주제 발표에서 “집중적 권력을 계층적으로 사용하는 통치는 지시와 통제를 특징으로 하지만 거버넌스(협치)는 모든 이해 당사자를 연계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동으로 대응하게 된다”며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은 중앙정부의 보충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수평적인 지방정부까지 협력적 거버넌스가 중요하고 지방정부는 주민들의 시민정신을 활용하고 지방정부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발제를 한 우정식 제주자치경찰단 경정은 ‘코로나 사태를 통해 본 자치경찰제의 필요성’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제주도는 도지사 소속의 자치경찰단이 도지사의 일원화된 지휘로 지원활동을 신속하게 실시하여 초기 코로나19 대응에 성공할 수 있었다”며 “국가경찰이 통제와 질서유지 활동에 주력하고 자치경찰은 위무와 지원 중심의 서비스 활동에 주력함으로써 자치경찰이 집중할 수 있는 효과를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지자체와 자치경찰 재난대책본부 연계와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재난안전법과 자치단체 조례에 지역 재난안전상황 시 자치경찰 역할과 임무 부여가 필요하다”며 “가칭 주민자치경찰대 입법을 통한 치안공백 최소화와 감염병 예방법, 물가안정법 등에 위치추적 권한이나 단속권한이 없어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는 만큼 경찰법 개정안에 자치경찰의 특별사법경찰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 발제를 한 김철민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고향사랑기부제 도입과 논의 동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일본 사례를 제시하며 “고향사랑 기부제에 찬반의견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다른 지역과 함께 고향사랑 기부금제 도입을 위한 공동 노력과 지역별 차별화된 고향세 도입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날 토론에는 임승빈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장과 김정태 서울시의회 의원,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김상미 지방의회발전연구원장, 김선기 전북발전연구원장,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이 토론을 벌였다.
토론자들은 이번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현장을 중심으로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역할을 끌어내는 등 지방자치단체 역할에 공감하였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지역주민 중심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치분권 확대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도 자치분권 확대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강화 필요성을 공감하였다. 또한 구체적 실현을 위해서는 자치분권 관련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데 공동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국회방송(NATV)이 전 과정을 녹화 중계하였다. 행사 전에는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위원장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법률안 처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인터뷰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