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및 위원회 운영 종료에 따라「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하여 제공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 점] “지방자치법 개정, 지역별 특성 고려해야”
자치분권위원회와 시·도 서울본부 간담회서 다양한 건의 나와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추진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2020년 6월 3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시·도 서울본부장들과 간담회 자리에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문재인 정부 3년 간 자치분권 성과와 현안사항을 서로 공유하고 시·도 서울본부장들로부터 지역별 건의사항을 들었다.
간담회는 먼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인사말로 시작되었다. 이어 최상한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자치분권위원회 활동 성과와 향후 과제로서 자치분권 주요 현안을 설명하였다.
특히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 등 자치분권 주요 법률을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법제화되도록 서로가 협력하기로 하였다.
김순은 위원장, “자치분권 현안 협력하되, 큰 틀에서 수용을”
김순은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시도가 적극 협력해 줌으로써 지난 1월 지방이양일괄법이 제정되고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등이 시행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자치분권 현안에 대해 시도에서 적극 협력해 주고 조그만 차이가 있을 경우, 큰 틀에서 과감히 수용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본격적인 회의를 진행한 최상한 부위원장은 머리말에서 “주민주권 구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등 실질적인 현장 활동은 지방공무원들이 풀어가고 있다”며 “오늘 처음 열린 간담회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여러분 의견을 가감없이 들으며 앞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하였다.
이어 장동철 사무관이 그간 자치분권 활동 성과와 주요 현안을 설명하였다. 시·도 서울본부장들은 자치분권위원회 설명에 대해 공감하고, 각각 필요한 내용을 건의하기 시작하였다.
경기도, “지방정부란 명칭을 사용하자”
먼저 경기도는 몇 달 전 발생한 이천물류센터 화재사건 등과 관련하여 근로감독권한 지방이양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할 것을 건의하였다.
충청남도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와 관련하여 화력발전에 대한 세율 인상을 해 줄 것을 별도 건의서와 함께 요청하였다. 대전광역시와 부산광역시는 원자력발전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 대상 적용을 건의하였다.
주요 현안 사항으로서 정부가 입법예고하며 21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충청북도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포함된 특례시 외에도 특례군 도입 필요성을 건의하였다. 강원도는 특례시 인구기준이 100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바뀌어도 지역 내 특례시 대상 기초단체가 없는 상황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부산에서는 지방의회 자율성과 부단체장 증원 필요성 등을 각각 건의하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문종 대통령 비서실 자치발전비서관실 행정관을 비롯하여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이상걸 분권지원담당관과 직원들이 참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