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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현장] “지방자치법, 이번에는 꼭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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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게시일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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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현장] “지방자치법, 이번에는 꼭 개정해야”

경기도의회 주관 지방자치법 개정 대토론회… 21대 국회 꼭 통과 한 목소리


경기도의회 주관으로 2020년 6월 16일 수원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지방자치법 개정 구호를 외치고 있다.

 

“21대 국회서 지방자치법 개정하자!!”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발걸음이 다시 시작되었다. 2020년 6월 16일 오후 2시 수원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 지방자치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바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의회 대토론회’가 열린 것이다. 토론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대한민국의 희망이다’라는 주제로 경기도의회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 후원으로 열렸다. 


  6월 말로 끝나는 경기도의회 전반기 임기를 앞두고 21대 국회가 개원한 상태에서 열린 토론회라 지난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짙은 아쉬움과 함께 21대 국회서는 꼭 통과해야 한다는 공감대와 절실함이 한껏 묻어났다.


지방자치법 개정 다시 시작하자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이 2020년 6월 16일 수원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의회 대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토론회는 먼저 송한준 경기도의회의장 인사말로 시작되었다. 송 의장은 “20대 국회에서 의회 인사권과 정책지원전문인력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무산되어 매우 아쉽다”며 “지금 이 시각부터 새롭게 시작하자. 21대 국회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분권 실현과 지역언론 활성화에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축사에 나선 염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지방정부가 축적된 자치역량을 발휘하여 독창적이고 특색있는 방역으로 K방역 성과를 세계에 알렸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에 경기도가 앞장서서 자치분권을 꽃 피우는 계기로 만들어 가자”고 강조하였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도 “민선 7기 지방자치를 거치면서 지방정부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나섰다”며 “새롭게 입법 예고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이번 국회를 통과해 획기적인 자치분권 발전 계기를 만들어가자”고 말하였다.


김순은 위원장, “상생 배려하는 마음으로 법 통과에 힘 모아야”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2020년 6월 16일 수원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의회 대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이어 본격적인 토론회가 시작되었다. 좌장은 문병기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이 맡았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제21대 국회 자치분권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한치흠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은 입법 예고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주요내용’을 설명하였다.

  토론자로는 김정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단장, 전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인 정정화 강원대학교 공공행정학과 교수, 이재규 경인일보 정치부 부장, 이용성 경기일보 부국장, 정재수 중부일보 정치부 부장은 획기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고 열띤 토론을 하였다.

  김순은 위원장은 자치분권 성과로 20대 국회서 제정된 지방이양일괄법을 들었다. 내년부터 400개 사무가 지방으로 이전되어 시행된다. 재정분권 1단계 완료로 지방재정 확대와 지난해 7월부터 실시된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로 지방정부의 자치권 침해를 막을 수 있게 된 것도 성과로 들었다.

  21대 국회 우선 과제로는 자치분권 4개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통합경찰법안, 고향사랑기부금법안, 중앙지방협력회의법안 등이 그것이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20년 6월 16일 수원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의회 대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법률과 관련한 시도와 시군구 등 조그만 차이는 서로가 배려하는 마음으로 법안 통과에 힘을 모을 것을 당부하면서, 국회 내 자치분권 특별위원회 설치방안도 제시하였다.


  한치흠 자치분권제도과장은 지방의회의 운영 자율성 강화와 전문인력 보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재입법하게 된 경과를 설명하고 7월 중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주민들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


  토론에서는 김정태 TF단장이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서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선제적인 긴급구호 조치를 실시하였는데 더 큰 권한과 재원이 있었으며 더 효과가 컸을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김 단장은 발제에서 나온 국회 내 자치분권 특별위원회 설치 시 신속한 자치분권 법안 처리를 위해 법안심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시도의회 의원 1인당 1인씩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2020년 6월 16일 경기도의회 주관으로 수원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의회 대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최소 인원만 현장에 참석하고 유튜브로 생중계 하였다.


  정정화 강원대 교수는 농어촌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시대가 시작된 가운데, 이를 위해 특례시와 함께 특례군 논의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앙에서는 재정을 지원하여 이를 활성화하고 부족한 지역은 읍면자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 교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포함된 특별지방자치단체 중요성을 거론하며 강원도 고성지역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는 만큼 인근 4개 도시를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묶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


  이재규 경인일보 이재규 정치부장은 "자치분권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은 지방 자율권 확대에 있다"며 “정부가 내놓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실질적 권한을 보장한 자치입법권과 조직권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50만 100만을 기준으로 한 특례시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용성 경기일보 부국장은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주민중심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서는 주민들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중앙정부는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지방정부별 특성에 맞게 활동하도록 지원만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정재수 중부일보 정치부장도 “21대 국회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도록 경기도의회가 그간 성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국회 통과를 위한 계획이 중요하다”며 “긴밀한 정부 협의와 실질적인 국회 교류를 통해 결실을 맺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었다. 토론회 마지막에는 유튜브에 올라온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해 공감하였다.


  한편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토론회에 앞서 경인일보TV와 인터뷰를 통해 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한 자치분권 4대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20년 6월 16일 수원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의회 대토론회’에 앞서 경일일보TV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