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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식] “자치분권 법제화로 자치분권 완성”
제2기 자치분권위원회 출범 … 자치 혁신과제 발굴도 추진
제2기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출범식을 갖고 자치분권 법제화 완성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하였다.
자치분권위원회는 2020년 7월 7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기 자치분권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출범식에서 김순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위촉한 제2기 자치분권위원회 민간위원 22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하였다.
출범식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인사말을 시작으로 축사와 위원 위촉장 수여, 기념촬영에 이어, 제2기 자치분권위원회 첫 회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김순은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제1기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과 재정분권 1단계 완료 등 역대정부에서 이루지 못한 성과를 거두었다”며 “이를 바탕으로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중앙지방협력회의법안, 고향사랑기부금법안 처리와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노력 등 자치분권 법제화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자”고 말하였다.
축사도 이어졌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축전에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소명이 완성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기를 바란다”며 “국회도 자치분권 법률 입법화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조대엽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은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 과제를 꼭 실현하기를 바란다”며 “같은 국정과제위원회로서 정책기획위원회도 자치분권위원회와 적극 협력해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 자치분권 과제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은 “30년이 넘는 지방자치와 20년이 넘은 역대 위원회 활동에서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아직 달성하지 못한 과제도 있다”며 “지난 국회에서 무산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이 국회에 다시 제출된 만큼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행정안전부는 자치분권 과제 실현을 위해 그동안 자치분권위원회와 함께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한 자치분권 법률이 국회서 통과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하였다.
지방4대협의회는 권영진 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신원철 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강필구 전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이 축하 영상을 통해 위원회 출범을 축하하였다.
첫 회의서 ‘자치혁신분과위원회 신설 담은 운영세칙’ 의결
자치분권위원회는 출범식 후 김순은 위원장 주재로 제2기 자치분권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는 먼저 위원들 간 소개와 소감을 각각 발표한 다음 시작되었다.
회의에서는 첫 안건으로 올라온 ‘분과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위원회 운영세칙’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자치분권위원회는 자치제도분과위원회, 재정·기능이양분과위원회, 자치혁신분과위원회 등 3개 분과위원회로 운영된다.
특히 신설된 자치혁신분과위원회는 저출생·고령화, 제4차 산업혁명과 AI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과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내놓게 된다. 두 번째 안건으로 제1기 자치분권위원회 활동성과 보고와 제2기 자치분권위원회 추진과제도 의결하여 자치분권 과제에 대해 공유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총괄조정기구인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소속 자문위원회로서 위원은 27명이다. 위원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은 당연직위원인 행정안전부장관(부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국무조정실장 3명과 민간 위촉위원 24명(위원장, 부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되었다. 추천은 대통령이 6명, 국회의장이 10명, 지방4대협의회가 각각 2명씩 8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