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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확정
자치분권 법제화 등 연내 실현 매진 … ‘민간 점검 평가 지원단’ 구성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이 확정되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2020년 7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자치분권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8년 9월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및 ‘이행상황 점검·평가 계획’을 확정하였다.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은 지역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자치분권을 구현하기 위해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등 6대 추진전략, 33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시행계획에는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이행상황 점검·평가 결과를 반영하였다.
특히 올해는 문재인 정부 출범 4년 차로서 2020년 이행상황 점검·평가는 자치분권 시행계획 과제 추진상황에 대한 성과 창출 중심으로 평가를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대비 추진과제별 ‘추진목표 달성도’, ‘정책 효과성’ 등 성과 창출 부문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신설하고 결과 부문의 배점을 상향 조정하였다.
아울러, 현 정부 자치분권 추진성과에 대한 지역현장의 체감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평가단도 구성한다. 주민자치회나 마을공동체 등 현장 활동가, 정책 수요자, 학계·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자치분권 민간 점검·평가 지원단’을 구성하여 직접 점검·평가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정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도 청취하게 된다.
이번에 확정된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의 차질없는 실행을 위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지방자치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주민조례발안법, 경찰법 등 자치분권 주요 법률의 제정과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2021년 1월부터 각 부처별 2020년 추진 상황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께 보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