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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자치분권 법제화 함께 이루어 냅시다”
김순은 위원장, 서울시장 권한대행 면담 … 자치분권 법안 처리 협력 다짐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서울특별시를 찾았다. 김순은 위원장은 2020년 8월 24일 오전 11시 서울특별시청을 방문하여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인 서정협 행정1부지사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제21대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한 경찰법 개정안 등 자치분권 5법 처리 협조를 위한 시·도 순회 차원에서 열렸다. 간담회는 김순은 위원장 인사말에 이어, 자치분권 주요 법안에 대한 고광완 자치분권국장 설명,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의견 청취 순서로 진행되었다.
먼저 김순은 위원장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자치분권 법제화를 위해 서울시 협조가 컸는데 아쉽게도 국회 통과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이번 21대 국회에 다시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해 경찰법 개정안 등 처리에 많은 협력을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이어 고광완 자치분권국장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 법안 조속 입법을 위한 협조 요청 차원에서 두 법안 내용을 설명하였다. 특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담긴 자치단체 역량강화와 자치권 확대를 위한 시·도 부단체장 증원,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 등을 설명하였다.
이번 21대 국회에 제출된 경찰법 개정안에 담긴 새로운 자치경찰 도입모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였다. 설명 후에는 이들 법안을 비롯한 자치분권 5법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대해 서정협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은 “자치분권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지역주민들이 체감하는 자치분권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서울시 차원에서도 이번 정기국회에 자치분권 법안들이 통과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하였다.
현재 국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중앙지방협력회의법안, 고향사랑기부금법안, 주민조례발의법안, 경찰법 개정안 등 자치분권 5법이 제출되어 9월 정기국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21대 국회 개원 이후, 자치분권 법안 국회 통과를 위해 시·도 협조 차원에서 순회 간담회를 갖고 있다. 지난 8월 14일에는 신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만나 협조를 당부하였다.
한편 이날 오후 예정된 김경수 경남도지사 면담과 9월 2일 이시종 충북도지사 면담, 9월 4일 최문순 강원도지사 면담은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되면서 연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