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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자치분권 5법 정기국회 통과를...!!”
고향사랑기부금법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 … 서영교 위원장 등 면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법제화가 하나씩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자치분권 5개 법안 중 하나인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였다.
고향사랑기부금법안은 우리나라 국민이 자신이 현재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함으로써 열악한 지방재정을 돕고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런 가운데 자치분권 법안 국회 통과를 위한 발걸음도 바빠졌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2020년 9월 23일 오후 서울 국회 본관에서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났다.
김 위원장은 이날 면담에서 전날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고향사랑기부금법안 협조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등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였다.
특히 32년 만에 추진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과 쟁점 사항을 설명하고, 정기국회에서 최우선 법안으로 다루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서영교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에 대해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인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 등도 만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보다 앞선 9월 21일 오전에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도 만나 자치분권 법안을 설명하였다.
이날 면담에는 자치분권위원회에서 김순은 위원장과 박성호 자치분권기획단장, 이상걸 소통협력담당관, 김태경 국회 담당 주무관이 참석하였다.
현재 국회에는 자치분권 5개 법안이 제출되어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고향사랑기부금법안을 비롯해, 32년 만에 개정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되어 심의 중이다.
또한 중앙과 지방이 상생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중앙지방협력회의법안과 지역주민이 직접 의회에 조례를 제출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법안, 자치경찰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등도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