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원회

주요소식

주요소식

 

[초점] “지방자치법·자치경찰법 국회 행안위 통과”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20.12.04
조회수
1,901
첨부파일
첨부파일(사진)행정안전위원회_전체회의.jpg

[초점] “지방자치법·자치경찰법 국회 행안위 통과”

3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 법사위 거쳐 본회의 통과 예정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020년 12월 3일 오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국회 누리집 캡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자치경찰법안이 2020년 12월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다음,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였다.   

 

   이 법안은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이뤄지는 전부개정으로 종전 10개 장에서 12개 장으로 조문이 확대되었다. 법안에는 주민주권 실현을 위해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내용들이 신설되었다. 


  먼저 기관 구성 다양화로 지방자치단체장 선임방법을 포함해 지방의회나 단체장 등 지방정부 형태를 주민투표를 거쳐 지역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게 하였다. 지역주민이 지방자치단체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도 명시되었다. 조례나 규칙 개정ㆍ폐지 및 감사청구를 위한 기준 인원과 연령을 낮추는 등 주민 참여 문턱도 낮추었다. 동시에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집행기관 조직, 재무 등 주요 지방자치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였다.


  눈에 띄는 것은 지방의회 독립성을 강화한 것이다.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되었고 당초 시·도에서 시ㆍ군ㆍ구 의회까지 모든 지방의회로 확대되었다. 또한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원 정수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2023년까지 순차적으로 정책지원 전문인력도 둘 수 있도록 하였다.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하위 행정입법에서 제한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회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 공개와 겸임제한 규정도 구체화되어 이해충돌방지에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이 밖에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위한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과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변경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대도시특례 부여 기준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거나 실질적인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지방소멸위기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ㆍ군ㆍ구에 대하서도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자치경찰 도입 등 경찰법 개정안도 국회 행안위 통과


2020년 12월 3일 오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사진은 전체회의 장면이다. (국회 누리집 캡쳐)


  같은 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보경찰 개혁 등과 관련된 ‘경찰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이번 법안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증대한 경찰 권력을 분산하기 위하여 전국에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려는 것이다. 경찰 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고, 시·도지사 소속으로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청에는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수사사무에 대한 배타적 지휘와 감독권을 부여함으로써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경찰법 개정안은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권력 비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 동시에 주민 수요에 기반한 경찰행정으로 치안 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자치분권위원회는 국회에 제출된 자치분권 5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 고향사랑기부금법안, 중앙지방협력회의법안, 주민조례발안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노력하여 왔다. 이 중 고향사랑기부금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