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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이합시다!!”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20.12.18
조회수
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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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사진) 국회 본회의.jpg

[초점]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이합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법 국회 통과 … 김순은 위원장, 환영사 발표


2020년 12월 9일 국회에서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75년 만에 자치경찰을 실시하는 자치경찰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법안이 2020년 12월 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이루어졌다. 자치경찰제는 75년 만에 전격 실시를 앞두게 되었다.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는 내년에 지방자치 환경이 획기적으로 바뀔 전망이서 그 의미가 빛나게 되었다. 


  국회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상희 부위원장 주재로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하였다. 이 가운데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4대협의체, 분권단체 등이 오랫동안 염원하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법안이 포함되었다.

 

주민이 지방자치 주체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은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을 우선하고 있다. 주민참여 확대 내용이 신설되고 강화되었다.  지방자치법 목적에 ‘주민자치’원리를 명시한 것이다. 주민이 지방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이 보강되었다.  

  

  또한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에 근거를 둔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안 등을 제안하고, 주민감사 청구 시 인구 기준 완화와 참여연령도 19세에서 고3인 18세로 하향 조정되는 등 주민참여 길이 훨씬 넓어졌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2020년 12월 9일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


  지역 여건에 따라 기관구성 다양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로 구성된 지방정부 형태를 주민투표를 거쳐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당초 정부안에 포함된 주민자치회 본격실시를 위한 조항은 기존 제도와 차별성 등 운영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되었다. 


  특히 모든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넘어감으로써 지방의회 독립성이 강화되었다.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도 도입하게 된다.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로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협력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였다. 많은 관심을 모은 대도시특례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명칭을 부여하고, 그 외 도시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행정수요와 국가 균형발전, 지방소멸 위기를 고려한 대통령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관계 법률인 지방분권특별법, 주민조례발안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지방공무원법, 교육훈련법과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제정과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자치경찰법 통과로 75년 만에 자치경찰 실시


박병석 국회의장이 2020년 12월 9일 국회에서 자치경찰제 실시 내용을 담은 경찰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는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을 담은 ‘경찰법 개정안’도 의결되었다.


  이에 따라 경찰 사무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무로 나누게 된다.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지사 소속 자치경찰위원회가 관장하게 된다. 수사 사무는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여 담당하게 된다. 내년부터 자치경찰 시범실시가 이루어지고 하반기에는 자치경찰이 실시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그동안 자치분권위원회는 국회에 제출된 자치분권 5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 고향사랑기부금법안, 중앙지방협력회의법안, 주민조례발안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하여 왔다. 이 중 고향사랑기부금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


  이날 법안 통과에 맞추어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자치분권 2.0시대 개막 환영사’를 발표하였다. 


  김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12월 9일, 우리 모두에게 반가운 소식이자 오랜 숙원이었던 자치분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며 “이제 변화된 제도들이 안정적으로 안착되도록 시행착오를 줄이고 질 높은 협치를 통해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이하자”고 당부하였다.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치경찰제 실시 내용을 담은 경찰법 개정안이 의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