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원회

주요소식

주요소식

 

[초점]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자치분권의 새로운 길을 열다!!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20.01.17
조회수
2,293
첨부파일
첨부파일(사진) 국회 본회의.jpg

[초점]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자치분권의 새로운 길을 열다!!

참여정부부터 추진 16년 만에 성과 … 지난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부터 추진하던 지방이양일괄법이 16년 만에 국회를 통과하였다. 사진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2020년 1월 9일 밤 지방이양일괄법 통과를 선언하는 장면이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부터 추진하던 지방이양일괄법이 16년 만에 국회를 통과하였다.


  지방이양일괄법이 국회를 통과한 시간은 2020년 1월 9일 밤 9시 20분 경!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이양일괄법은 이날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란 이름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되었다.


  지방이양일괄법은 국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기 위해 개정되어야 하는 여러 법률들을 하나의 법률에 모아 동시에 개정하는 법률이다.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16개 부처 소관 46개 법률에 400개 사무가 내년 1월 1일부터 지방에 이양된다.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는 주요 사무를 보면, 우선 해양수산부가 갖고 있던 지방관리항 항만시설의 개발과 운영권한 등 항만법에 있는 지방관리항 관련 41개 사무가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된다.


2020년 1월 9일 밤 제374회 국회 임시회에서 183번째로 상정된 지방이양일괄법이 전광판을 통해 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던 전국 60개 항만 가운데 태안항, 통영항 등 17개 무역항과 진도항, 대천항 등 18개 연안항을 포함한 총 35개 항만시설의 개발권과 운영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다.


  국토교통부가 수행하던 지역 내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 20개 사무는 국가에서 시·군·구로 넘어가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던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 등 9개 사무도 시‧도로 이양된다.


  이러한 사무이양을 통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행정과 주민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 주민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은 지방자치권 확대를 위한 새로운 제도적 틀을 만들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행정안전부와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이양을 위해서는 개별 법률 개정 보다 일괄 개정이 효과적이라는 판단 아래, 2004년 참여정부부터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해왔다.


지방이양일괄법이 통과된 2020년 1월 9일 밤 제374회 국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제정된 지방이양일괄법은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화 필요성에 대해 여‧여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협조함으로써 법 제정이란 성과를 내게 돼 자치분권의 새 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동시에 이번 법 제정을 계기로 앞으로 제2, 제3 지방이양일괄법 개정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자치권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양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과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직후에 김순은 위원장 이름으로 환영입장을 내고, 국회가 심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하였다.


2020년 1월 9일 밤 국회 제374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한 지방이양일괄법이 16년 만에 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