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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20대 국회서 자치분권 법안 처리를”
김순은 위원장 등 국회 방문 … 자치분권 3개 법안 처리 당부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왼쪽)이 2020년 4월 22일 오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자치분권 관련 3개 법안 처리를 당부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핵심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국회에 제출된 자치분권 관련 3개 법안이 20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이들 법안들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직접 국회를 찾았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2020년 4월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를 방문해 문희상 국회의장과 면담하였다.
김순은 위원장, 문희상 국회의장 방문
이날 면담은 자치분권 실현과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해 필수적인 자치분권 관련 3개 법안 처리를 당부하기 위한 것이다.
3개 법안은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통한 생활방역과 중앙·지방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고향 기부를 통한 재난지역 재정여력을 배가시키는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자치경찰 도입으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경찰법 개정안’등이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2020년 4월 23일 국회에서 이채익 행정안전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왼쪽)를 만나 자치분권 관련 3개 법안 처리를 당부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성호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이다.
면담에서 김순은 위원장은 “자치분권 관련 3개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계류 중에 있다”며 “만약 이번 회기에 처리하지 못하고 21대 국회에 새로 발의하게 되면, 여러 절차들로 인해 신속한 처리가 어려워지니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이번 20대 국회에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많은 독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하였다.
이에 대해 문희상 국회의장은 “자치분권 실현에 중요한 법안들이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면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간담회를 통해 이번 회기에 최대한 처리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방문에는 박성호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이 배석하였으며, 국회의장실에서는 이기우 국회의장 비서실장과 한민수 대변인이 참석하였다.
김 위원장, 이채익·김민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과 김두관 의원도 만나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우측 두번째)이 2020년 4월 23일 국회에서 김민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 두번째)를 만나 자치분권 관련 3개 법안 처리를 당부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성호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이다.
김순은 위원장은 다음날인 23일 국회를 다시 방문하여 이채익 행정안전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와 김민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만났다.
김 위원장은 자치분권 실현과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경찰법 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 3개 법안을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경상남도 도지사와 행정자치부 장관을 역임하고 지방자치에 관심이 높은 김두관 의원도 방문하여 자치분권 관련 3법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아울러 오는 5월 12일 ‘코로나 극복을 위한 자치분권 실현 토론회’를 자치분권위원회와 공동 주최하기로 협의하였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20년 4월 23일 국회에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을 만나 자치분권 관련 3개 법안 처리를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