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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기획단장(오른쪽서 두 번째)이 2020년 6월 2일 오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이양을 주제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와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기획단(단장 박성호)은 2020년 6월 2일 오후 서울시 중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이양을 주제로 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박성호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차원에서 제2기 자치분권위원회와 중앙권한이양 전문위원회가 곧 출범할 예정”이라며 “출범 후에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이양도 적극 심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대해 전성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은 “자치분권위원회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이양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주길 바란다”며 “특히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이양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제2차 지방이양일괄법’제정을 추진하는 것도 의미있는 자치분권 성과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한편 지난 1월 9일 국회에서는 16개 부처 소관 46개 법률에 해당하는 400개 국가권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한꺼번에 넘겨주는 지방이양일괄법이 제정되었다.
지방이양일괄법에는 해양수산부의 지방관리항 41개 사무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일부 사무가 시도나 시군구로 이양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1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이양을 주제로 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간담회가 2020년 6월 2일 오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