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및 위원회 운영 종료에 따라「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하여 제공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8월 14일 문재인 대통령님이 국정과제위원회 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국정과제 입법을 위한 위원회들 간 협업을 당부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이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고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지역에 미치는 효과가 상당하다며 자치경찰제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김승수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이 2019년 8월 21일 오후 TBN 경남교통방송과 가진 열일곱 번째 인터뷰에서 자치경찰제 추진 현황을 설명하였다.
김 기획단장은 2019년 8월 1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과제위원회 위원장들과 간담회 내용을 소개하면서,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이 강조한 자치경찰제 추진 상황과 향후 시범운영을 위한 공모절차 일정 등을 소개하였다.
김 기획단장은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 균형발전, 일자리 등 주요 국정 현안 과제 추진을 지원하는 대통령소속 위원회들이 있다”고 소개하고, “대통령께서는 간담회에서 국정과제위원회들이 입법이 추진될 동력을 만드는 등 우리사회를 차근차근 바꾸고 있다고 격려하시면서 관련 위원회들 간에 협업을 당부하셨다”고 밝혔다.
아울러 간담회에서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이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동시에 실현해 나가면서 자치분권 과제 중 하나인 자치경찰제를 실시할 경우 지역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강조한 점을 전달하였다.
“법안 통과 시 내년부터 자치경찰 시범운영 착수 예정”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법안 추진 상황과 향후 일정도 소개하였다. 김 기획단장은 “올해 3월 국회에 제출된 자치경찰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이 현재 심의 중에 있다”며 “올해 법안이 통과되면 법안 통과 후 6개월 경과시점에 시범운영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내년부터 시범운영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시범운영 지역선정과 공모절차에 대해서는 “제주·세종·서울을 포함해서 5개 이상 시도를 선정할 계획인데 7~8월에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설명회를 마쳤다”며 “8~9월에 공모하고 9~10월에 서면평가와 현지실사를 거쳐 10월 말에 시범운영 지역을 선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인터뷰는 자치경찰 실시로 인한 기대효과와 정치적 중립성 우려 등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자치경찰제가 실시되면 자치단체 행정력과 자치경찰의 치안역량이 결합함으로써 교통과 방범시설을 신속히 개선함으로써 사고 예방을 할 수 있고, 여성과 청소년 사건 처리와 복지 지원 등이 하나로 진행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에 역할 분담으로 치안활동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향상된다는 점도 꼽았다.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 시도 경찰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치경찰 사무를 관리하는데 시도지사 등은 자치경찰 사무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한 점도 설명하였다.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는 5명으로 구성되는 시도 경찰위원회에 독립적인 직무수행 보장을 위해 시도지사가 1명을 지명하고, 시도의회의 여야에서 2명, 대법원에서 1명, 국가경찰위원회에서 1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담긴 주요 추진과제로, 현재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