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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승수 기획단장, “지방자치법 개정안 꼭 통과돼야” 등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19.09.06
조회수
1,244

김승수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기획단장이 2019년 9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자치분권기획단장실에서 TBN경남교통방송과 인터뷰를 갖고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자치분권 3법 법제화를 위한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주민중심의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근간이 되는 주민조례발안제, 주민감사와 주민소송, 주민투표, 지방조직, 지방의회 조직 인사 등 필수적인 기본 항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나 지방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4대협의체를 비롯해 전국자치분권협의회 등 다양한 기관과 단체에서 현재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개정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승수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이 2019년 9월 4일 오후 TBN 경남교통방송과 가진 열여덟 번째 인터뷰에서 국회가 심의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비롯한 자치분권 3법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김 기획단장은 9월 정기국회를 맞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국회가 심의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등을 소개하고 추진 상황을 설명하였다.


  김 기획단장은 먼저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임원진이 최근 행정안전부 장관을 방문해서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등 조속 통과 추진을 요구하였다”고 소개하였다.


  이어 “영남권 시도의회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고 호남권 광역의회는 결의대회를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다”며 최근 분위기를 설명하였다.


국회,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자치분권 3법 심의 중


  현재 국회에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제출된 자치분권 관련 3법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1988년 지방자치 부활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30여년 만에 전부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주권 구현을 위한 주민참여제도의 실질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중앙과  간 사무배분 원칙 확립 등 지방자치 전 분야에 대한 개정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은 국가사무에서 지방사무로 이양하기로 결정은 되었으나 관련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미 이양된 571개 사무를 한꺼번에 지방에 이양하려는 획기적인 법안이다. 


대구광역시가 2019년 8월 16일 저녁 대구 동성로에서 개최한 ‘지방분권 플래시몹’ 장면이다. (대구시 제공)


[대구 지방분권 플래시몹 영상 바로 보기]


  또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은 올해 3월 의원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에 서울, 제주, 세종 등 7~8개 시도에서 시범실시를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지난해 9월 자치분권위원회가 자치분권 33개 발전방안을 담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추진하는 대부분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주민의 지역정책 참여권 보장과 주민직접발안제도 도입, 주민투표, 감사청구 등 주민직접참여 제도를 적용할 대상과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주민직접참여 보장”


  주민이 주도적으로 마을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주민자치회 도입, 자치단체의 기관을 주민투표로 선택할 수 있는 기관구성 다양화 근거 마련 등 주민주권 구현을 위한 주민참여제도의 실질화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시·도에 기존 법정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 2명)을 조례를 통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시도지사의 시도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을 시도의회의장에게 부여하여 의회사무처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 등도 담고 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행정적 명칭 부여 내용도 있으며 자치단체 간 협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교통, 환경 등 광역사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수 자치단체의 연합으로 구성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조문을 구체화하고 있다.


  김승수 기획단장은 “역대정부에서도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관련 법률 제정과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부로 느끼는 지방자치 발전에 한계가 있었다”며 “자치분권 실현으로 대한민국이 한 단계 크게 도약하는 기회가 되도록 자치분권 법률 통과에 많은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고 당부하며 인터뷰를 마무리 하였다.



(인사) 자치분권기획단 직원 동정

김홍석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기획총괄과 예산‧결산‧지출 담당)

< 김홍석 자치분권위원회 예산‧결산‧지출 담당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예산‧결산‧지출 담당에 김홍석 주무관이 임명되었다.


  김홍석 주무관은 2019년 8월 26일자로 전북 고창군에서 파견되었으며, 고창군 건설도시과,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 농업진흥과, 흥덕면사무소 등에서 근무하였다.


  김홍석 주무관은 자치분권위원회 기획총괄과 소속으로 예산‧결산‧지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한편 전임자인 박희주 주무관은 같은 날짜로 행정안전부로 전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