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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는데 무엇보다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지역살림을 꾸려 나갈 수 있는 ‘돈’, 즉 지방재정입니다.
우리나라가 압축성장을 통해서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들어섰지만 중앙과 지방 간, 그리고 지역 간 재정격차와 불균형이 심화되었고 선진국에 비해 지방재정이 열악한 수준입니다.”
김승수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이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재정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김승수 자치분권기획단장은 2019년 9월 25일 오후 TBN경남교통방송과 가진 열아홉 번째 인터뷰에서 지난달 6일 출범한 범정부 ‘2단계 재정분권 TF’(태스크포스)를 소개하며 우리나라 지방재정 현실과 추진 방향을 설명하였다.
김 기획단장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중 65%가 재정자립도 30% 미만이고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감당이 안되는 곳도 30%인 73개에 이르고 있어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재정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하였다.
범정부 2단계 재정분권 TF 출범
인터뷰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핵심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자치분권의 주요 과제인 재정분권과 관련해 지난달 6일 첫 회의를 갖고 출범한 범정부 2단계 재정분권 TF 활동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다.
김승수 기획단장은 “2단계 재정분권 TF는 올해 연말까지 2단계 재정분권 TF안을 마련해서 이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2020년 상반기 중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2020년 하반기에는 관련 법령 개정, 예산안 반영 등을 거쳐 2021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2단계 재정분권 TF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로 민간전문가와 부처 실장급 공무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해 1단계 재정분권 TF에서 부처 간 이견이 크거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중장기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한 사안은 결론을 내리지 않고 별도 TF를 구성해서 추가 논의를 하기로 하였다.
2단계 재정분권 TF는 중점 검토사항으로 지방세 확충방안과 지방소득세, 교육세 등 추가적인 지방세수 확충을 논의한다. 또한 추가적인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정부 이양방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방안, 지방 자율성 제고를 위한 재원배분, 지방제도 등 개선방안 등도 논의해 나간다.
아울러 국민최저수준 보장적 복지사업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함께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기능과 재원을 지방정부로 대폭이양 함으로써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 정부 임기 내 7대 3까지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6대 4까지 확대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재정분권 과제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인터뷰 마지막은 국회가 심의 중인 자치분권 3법 법제화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김 기획단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한꺼번에 넘기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경찰법 개정안을 법제화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한 단계 크게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응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하였다.
“주민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지역 공동체 회복이라는 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주민자치의 대표적 기구인 주민자치회에 지역현안을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권한들이 주어져 주민의 관심을 받고, 그 관심이 주민자치의 추진 동력되어 실질적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운영하는 일일위원장을 맡은 장순애 주무관이 2019년 10월 2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자치분권기획단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분권 추진 과제 중의 하나인 ‘주민자치회의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에 대해 발표하였다.
장순애 주무관은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지역현안과 지역문제를 해결하려는 요구가 확산되고 주민과 지역사회 관점에서 공공서비스를 설계하고 주민이 주도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도록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을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를 비교하여 설명한 뒤, 주민자치회 대표성을 높이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추진방안으로 마을단위 지원사업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범정부 협력 강화와 주민자치회와 지역 내 공공 및 민간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장 주무관은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주민자치회에 대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 특별법은 정부로부터 별도의 운영 지정을 받아야 하고 권한도 지방자치법과 비교해 매우 제한적”이라며 “주민자치회 설치 및 행정과 재정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자치분권위원회가 운영하는 일일위원장 제도는 자치분권기획단 직원이 지난해 9월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담긴 33개 추진과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자치분권 과제를 추진하는 주체로서 책임감과 직원 간 공감대를 높이고자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