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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담] “지역이 필요한 사무이양 건의해 달라”
김순은 위원장, 9월 말 박남춘 인천시장을 끝으로 17개 시도지사 면담
“국회가 심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3법 처리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자치경찰과 함께 지역에서 필요한 권한을 건의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인천시는 바다를 끼고 있어 항만을 운영함에 있어 공유수면 관리에 대한 권한을 필요로 합니다.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이를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19년 9월 26일 오후 인천광역시 송도 중심에 있는 G타워를 방문하고 박남춘 인천광역시장과 환담하였다.
이날 환담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자치분권 3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는 데 서로 공감하면서 시작되었다.
먼저, 김순은 위원장이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해 인천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고 이에 대해 박남춘 인천시장을 자치경찰 실시에 많은 관심이 있다고 화답하였다. 또한 재정분권 확대를 위해 정부가 내년까지 부가가치세 10% 인상하는 등 자치분권 성과에 대해서도 공감하였다.
김순은 위원장은 “일선 시도를 순회하며 의견을 듣다 보니 지역별로 중앙권한을 지방에 넘겨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조금씩 달랐다”며 “인천시에서 필요한 이양 사무가 있으면 적극 건의해달라고”고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지역이 갖고 있는 항만지역 특성상 공유수면 관리에 대한 검토를 당부하였고, 지방정부가 겪고 있는 지방재정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추이를 설명하기도 하였다.
이날 환담에는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최승환 서기관이, 인천광역시에서는 김광용 기획조정실장이 배석하였다. 김순은 위원장은 지난 5월 취임 이후, 17개 시도 단체장과 면담을 시작하여 이날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면담을 끝으로 자치분권 현안 의견 수렴을 마무리하였다.
김 위원장은 17개 시도 순회방문에서 지난해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지역에서 필요한 이양사무 등에 대한 의견 경청과 자치분권 3법 처리에 대한 시도지사 협조를 당부하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