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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정분권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세를 지방세로 이전하면서 지방세수를 확충하고 한편으로 확충된 지방세를 전국 시도와 시군구에 균형있게 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승수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기획단장은 2019년 11월 18일 TBN 경남교통방송과 마지막 인터뷰를 갖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분권 추진 성과와 추진 현황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먼저 김 기획단장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재정분권 성과에 대해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재정분권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그 결과로 지난해 10월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소비세를 10%p 인상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난해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4%p를 인상해서 약 3조3천억원의 지방세를 확보하였다”며 “나머지 6%p 인상을 올해 법 개정을 통해 내년에는 5조2천억원이 추가로 지방에 내려갈 예정으로 획기적인 성과”라고 말하였다.
김 기획단장은 또 최근 국회 법 통과로 국가직이 된 소방직 지원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율이 담배분 개별소비세의 20%p인데 이를 45%p로 인상해 연간 약 5천억 원이 확보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인터뷰에서는 재정분권 추진으로 지역 간 불균형이 심회될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분권은 국가 균형발전 촉진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김 기획단장은 “10%p 인상으로 확충된 지방소비세 8조 5천억을 지역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재정이 열악한 비수도권에 대한 배분비율을 높였다”며 “재정이 열악한 도 단위와 형편이 좋은 수도권을 배분할 때 수도권을 1로 두고, 비수도권을 2배, 도 단위는 3배가 많이 가도록 배분비율을 달리 적용해서 재정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정부로 넘기는 지방이양 관련 균형발전 사업 등에 사용하는 3조 6천억을 지방소비세 인상분에서 충당하고 낙후된 도 단위에서 사용하도록 하였다”며 “이를 통해 재정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TBN 경남교통방송과 인터뷰는 지난해 12월부터 격주로 진행되었다. 이날 22회째 마지막 인터뷰에서 김 기획단장은 “1년 가까이 방송을 하였는데 방송사와 청취자께 감사드린다”며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들 자신들의 책임과 권한 하에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그리고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담긴 33개 자치분권 과제 추진을 위해 자치분권 3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자치경찰 실시를 위한 자치경찰법 개정안 등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첫 심의하면서 자치분권 법률안 처리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치단체 규모와 역량에 부합하는 기능 및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며 실질적인 분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대도시 특례를 확대해야 합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운영하는 일일위원장을 맡은 문현미 전문위원이 2019년 11월 2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자치분권기획단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분권 추진 과제 중 하나인 ‘대도시 특례 확대’에 대해 발표하였다.
문현미 전문위원은 대도시 특례 추진 근거 및 역대 성과를 언급하고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대도시 인정기준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문 전문위원은 5개 대도시에서 제출한 대도시 특례 우수사례를 분석한 결과에 대해서 “지방행정 효율성 증진과 주민편의성 도모에 집중되어 있었고, 규제완화와 재정충분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분포를 보였다”며 “향후 규제완화와 재정충분성도 고려하여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사무는 대도시 지역현실 및 여건에 따라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는 일률적인 특례 부여보다는 차등분권, 맞춤형 특례에 대한 연구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며 향후 논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문 전문위원은 또 지난해 해외연수로 다녀왔던 스웨덴 사례를 별도로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복지국가로 알려진 스웨덴이 가진 조세체계와 지방정부의 조세권한, 사무배분과 지방재정, 지방재정조정제도 및 예테보리시 지방분권사례를 함께 공유하였고, 유럽국가 중에서 적극적인 이민자 유입 정책을 펼치는 스웨덴과 비교하여 저출생, 지방소멸 위기가 거론되는 우리나라 이민자 유입 정책에 대한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자치분권위원회가 운영하는 일일위원장 제도는 자치분권기획단 직원이 지난해 9월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담긴 33개 과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발표와 토론을 통한 직원 간 공유와 자치분권 추진 주체로서 책임의식을 높이고자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