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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당정청, “자치경찰 도입방안 발표”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19.02.22
조회수
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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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사진) 자치경찰제 도입 당정청 회의.jpg

[초점] 당정청, “자치경찰 도입방안 발표”

자치경찰 법제화 힘 실려 … 경찰법 전면 개정 추진


당정청은 2019년 2월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당정청 협의회를 개최하고 ‘자치경찰 입법화’에 대한 주요내용과 추진일정 등을 논의하였다.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자치경찰제 실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당정청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019년 2월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당정청 협의회를 개최하고 ‘자치경찰 입법화’에 대한 주요내용과 추진일정 등을 논의하였다. 


  자치경찰제는 지난해 11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담긴 33개 과제 중 하나로 그동안 자치분권위원회는 ‘자치경찰 법제TF(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면서 관계부처와 수차례 논의를 거쳐 왔다.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신속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경찰법 전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로 하였다. 기존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이름을 변경하고 전면 개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시책이 가능하도록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하여 자치경찰제가 자치분권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였다.


당정청은 2019년 2월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당정청 협의회를 개최하고 ‘자치경찰 입법화’에 대한 주요내용과 추진일정 등을 논의하였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된 합의제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도경찰위원회의 관리 하에 자치경찰이 운영되도록 하여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을 긴밀히 연계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영역의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안 활동 및 여기에 부수되는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시군구를 관할하는 자치경찰대에는 지구대와 파출소를 두어 실질적이고 촘촘한 민생치안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동시에 112종합상황실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합동근무체계를 갖추고, 범죄발생 등 긴급한 상황에서  현장대응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상호협조와 응원을 통하여 신속하게 이뤄지게 함으로써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치안 공백상태가 초래되지 않도록 역점을 두었다.


  당정청은 조속한 시일 내 입법을 완료하여 올해 안에 5개 시도에서 시범실시하고 2021년에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입법화 진행에 맞춰 자치경찰제 도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경찰청에 설치‧운영 중인 자치경찰추진단(단장,경무관)을 ‘자치경찰추진본부’(본부장,경찰청 차장)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와 자치분권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