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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이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교통, 방범시설을 신속하게 개선함으로써 청년, 여성 등 관련 사고 발생을 예방할 수 있고, 각종 사건 처리와 피해자에 대한 복지 지원이 하나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김승수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은 2019년 2월 27일 오후 TBN 경남교통방송과 가진 여섯 번째 인터뷰에서 자치경찰제 실시 배경과 향후 추진 계획을 설명하였다.
김 기획단장은 당·정·청이 지난달 14일 발표한 ‘자치경찰 도입방안’에 대해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국가경찰은 대테러, 국제범죄 등 중요 범죄에 집중할 수 있어 전문성이 향상되고 자치경찰은 지자체 소속으로 운영되어 치안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며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업무 혼선에 대한 일부 우려는 사무와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3단계에 걸친 시범운영을 통해 전면적 실시에 따른 보완책을 마련할 나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담긴 주요 추진과제로, 현재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자치경찰제 관련 법안을 마련하였으며 조만간 의원 입법 형식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자치경찰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서울, 제주, 세종 등 5개 시도에서 시범실시가 될 예정이고, 2021년에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확대해 나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