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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자치분권위, “자치분권 시행계획” 확정
2019년 이행상황 점검·평가 후 대통령 보고 계획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는 2018년 9월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2019년 2월 22일 확정하였다.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시도 공동으로 12개 권역 현장 간담회 개최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활용한 일반국민 온라인 의견수렴, 지방4대협의체 의견수렴 등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3개월 동안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마련되었다.
이번에 확정된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의 차질없는 실행을 위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지방자치법 등 19개 관련 법률의 제정과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각 부처별 2019년 추진 상황을 점검, 평가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께 보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