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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정부, 31년 만에 개정안 제출 … ‘주민중심 지방자치’ 시대 연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019년 3월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달 29일 국회에 제출되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법통과 시, 우리나라 지방자치 부활의 계기가 된 1988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31년 만에 단체중심 지방자치에서 본격적인 주민중심 지방자치 시대로 바뀌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난해 9월 확정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담긴 33개 과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으며, 주민주권 구현을 위한 주민참여권 보장과 주민참여제도 개선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지난해 10월 제6회 지방자치의 날에서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한다고 발표한 이후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대한민국이 주민참여에 기반한 지방자치를 지향하는 선언을 명문화 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이 지역의 주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 도입과 주민감사청구나 주민소송 시 기준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조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도 인구규모와 재정여건 등에 따라 주민투표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풀뿌리 주민자치기구인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할 근거도 마련하였다.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법정 부단체장 외에도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 2명)을 조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하였다.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시도지사가 가지던 시도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시도의회의장에게 줌으로써 의회사무처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였다. 동시에 지방의원들의 자치입법과 예산, 감사 활동 등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하였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는 ‘특례시’라는 행정적 명칭을 부여하여 대도시에 대한 특례부여 촉진 등을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국회에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외에도 중앙권한 사무를 지방에 일괄이양하기 위한 지방이양일괄법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이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