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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정부에서도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만, 국회에서 관련 법률 제정과 개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한 지방자치 변화와 발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방자치 부활 30여년을 맞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경찰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자치분권 관련 법률 통과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승수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기획단장이 ‘자치분권 제도화’를 주제로 인터뷰를 가졌다.
김승수 기획단장은 2019년 4월 17일 오후 생방송으로 진행된 TBN경남교통방송과 아홉 번째 인터뷰를 갖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핵심법안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하였다.
인터뷰는 지난 3월 말 국회에 정부입법으로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설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법안에는 지난해 9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담긴 33개 추진과제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주민자치 활성화, 주민조례발안제 등 주민주권 구현과 주민감사와 주민소송 시 기준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주민투표로 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를 선택하고, 풀뿌리 주민자치기구인 주민자치회 설치·운영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참여제도를 실질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 기획단장은 그동안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관련 법률의 제정과 개정이 이루지지 않아 지역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지방자치 발전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국회 심의 중인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과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경찰법 개정안도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지방이양일괄법제정안은 지난해 10월 26일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지난 2000년부터 2012년까지 국가사무에서 지방사무로 이양하기로 결정은 되었으나 중앙부처의 소극적인 자세 등으로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미이양된 500여개 사무를 한꺼번에 이양하려는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도 지난달 11일 의원 발의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올해 서울, 제주, 세종 등 5개 시도에서 시범실시를 시행할 예정이다.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는 2019년 4월 9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우리나라가 처한 저출산고령사회, 지역 소멸 등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비하여 사회현상에 대한 이해와 창의적인 정책 개발을 목적으로 김홍진 행정안전부 범정부 업무혁신 자문위원장으로부터 ‘대전환시대의 일과 삶, 그리고 정부정책’을 주제로 한 강의를 들었다.
김홍진 강사는 “인구 감소와 저출산 고령사회, 제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해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다”며 “이제는 성실과 노력으로 하는 철저한 관리의 20세기 방식에서 벗어나 소통과 협업, 집단지성을 통한 지속가능성과 창의를 추구하는 21세기 방식으로 바꾸어야 할 때”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정부와 공무원들이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설계를 해야 한다”며 “정부와 공무원들이 국민과 지속가능성, 성장에 관심을 갖고 협업과 소통, 창의 등을 통해 국민 삶을 개선하고 국가 경쟁력을 키워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이날 혁신교육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혁신을 통한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추진 주체인 공무원들이 정책 추진과정에서 이를 체감하고 실천하자는 취지에서 주요 국정과제를 담당하고 있는 3개 위원회 합동으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