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및 위원회 운영 종료에 따라「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하여 제공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을 토론하다
자치분권위원회, 춘천시와 주민자치 활성화 논의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직무대행 김순은 부위원장)와 춘천시는 2019년 4월 10일 오후 춘천시의회에서 춘천시 주민자치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고 지역상황에 맞는 주민자치제도 도입 등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에는 정부의 지방자치 구상과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향, 춘천시 주민자치회 운영기본계획 등을 듣기하기 위해 춘천시 주민자치위원과 민간단체 활동가, 지역주민, 읍면동 담당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민자치회 도입 정책을 주관하는 자치분권위원회가 변화하는 주민자치 제도에 대해 시민들과 공감하고 춘천시에 맞는 주민자치회 운영 방향에 대한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도 청취하였다.
“지자체에 맞는 주민자치회 설치와 구성, 운영 합리화 필요”
토론회는 김대건 강원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다.
먼저,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주민자치 정책은 주민주권 구현의 큰 틀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주민자치회 설치와 운영이 진행되고 있다며,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설치와 구성, 운영의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설명하였다.
금 연구위원은 일본, 미국, 영국의 자치회 사례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결과를 통해 “성공모델을 적용하되 자율실시를 기본원칙으로 각 지역에 맞는 합리적 구성과 운영 방안이 만들어져야 하며, 기능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어 하경환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추진단 과장은 ‘주민자치(회)의 현황과 활성화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하였다. 주민자치회는 지방의회의 주민의견 수렴 기능을 더욱 강화시켜 다수의 주민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으며, 대표성의 바탕 위해 부여된 권한이 주민 참여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참여해서 바뀌는 경험이 지역사회에 누적되는 것이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의 핵심이며, 주민자치회가 이러한 경험을 축적하며 자치성을 키울 수 있는 주민자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기존 주민자치 제도와 연계,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말로 마무리하였다.
이날 토론에 앞서 춘천시 시민주권담당관실 이찬우 과장은 춘천시 주민자치회 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춘천마을자치지원센터(가칭) 설립 및 지역대학과 연계를 통한 사회혁신센터 운영 등 주민권한 강화와 주민 자치활동 참여 개방성 보장을 위한 기반체계 구축 정책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춘천시와 춘천시의회는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춘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 춘천시 특성을 살린 주민자치회의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개정을 통해 읍면동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를 둘 수 있고 주민자치회가 지역회의를 대행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여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제의 연계 근거도 마련하였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자로는 김주원 강원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박사, 남궁제정 춘천 YMCA 사무총장, 박순자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성길용 춘천시주민자치연합회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와 함께 춘천시 주민자치위원과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각 분야 관계자들도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에 앞서 김승수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맞는 주민자치 방안을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모색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춘천시 상황에 맞는 주민자치 활성화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하였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담긴 33개 과제 중 ‘주민자치회의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를 선정하여 올해 자치분권 시행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