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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담긴 33개 과제 추진을 위해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심의 중입니다.
571개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한꺼번에 넘기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자치분권 종합계획 대부분 과제를 담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입니다.”
김승수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기획단장이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입법 현황과 정부가 준비 중인 자치분권 입법 정책을 소개하는 인터뷰를 가졌다.
김승수 기획단장은 2019년 7월 9일 오후 TBN경남교통방송과 인터뷰에서 지난해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담긴 6대 분야 33개 과제 추진 상황을 설명하였다.
인터뷰는 먼저 문재인 정부 들어 핵심국정과제로 추진된 자치분권 정책 중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김승수 기획단장은 “지방분권 관련해서 올해 지방소비세 4%를 인상하여 3조3천억 원의 지방세를 확충하였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달부터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가 시행돼서 중앙부처가 발의하는 법률은 사전에 행정안전부 검토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는 중앙부처에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국가와 지방간 권한과 책임 배분이나 국가의 지도·감독의 적정성 등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를 행정안전부와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매년 중앙부처가 발의하는 1,700여건에 이르는 제·개정 법률을 검토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4대협의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과 책임을 둘러싼 갈등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이양일괄법 등 조속히 처리되어야
김 기획단장은 또 “현재 국회가 심의하고 있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회에 제출된 지방공무원법 개정안도 설명하였다.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달 21일에 국회에 제출되었다. 시‧도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던 시도의회 공무원에 대해 시·도의회 의장이 직접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속 공무원의 채용, 보직관리, 교육훈련에 이르기까지 인사 전 단계를 관할하게 된다.
이날 인터뷰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자치분권 관련 입법 절차 중인 과제도 소개되었다. 여기에는 대통령과 시도지사 등이 참석하는 ‘(가칭)중앙지방협력회의’ 시행을 위한 법안과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을 주민이 선택할 수 있는 ‘자치단체 형태 다양화’, 지역특성에 맞는 인사 자율성 확대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개정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