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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이 보장하는 직접 주민참여제도로는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감사 및 조례개폐청구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 등이 있습니다.
그간 이들 제도는 최근 10년간 주민소환 4회, 주민투표 5회, 조례개폐청구가 62회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리 많지 않은 횟수인데 이는 각 제도가 가진 청구요건들이 다소 어렵거나 제한적이어서 주민들이 쉽게 활용되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승수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기획단장이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주민직접참여제도를 주제로 인터뷰를 가졌다.
김승수 기획단장은 2019년 7월 29일 오후 TBN경남교통방송과 열여섯 번째 인터뷰에서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 특징인 주민주권 구현을 위한 주민직접참여제도 성과와 과제를 진단하였다.
먼저 주민직접참여제도로서 주민투표와 주민소환, 주민감사 및 조례개폐청구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 등을 소개하며 현황과 함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상황 등을 설명하였다.
김승수 기획단장, “국회 심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빨리 통과돼야”
인터뷰에서는 그동안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가 있었는데도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못 느끼는 이유를 지역주민들 인식이 미흡한 측면도 있었지만, 제도가 가진 청구요건들이 접근하기 어려워서 주민들이 쉽게 활용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김 기획단장은 이를 위해 지난해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올해 후속조치인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에는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주민참여권 보장, 숙의 기반의 주민 참여방식 도입,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 등을 비롯한 33개 추진과제가 담겨 있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이들 과제 대부분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올해 3월 국회에 제출되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음을 밝히고 조속한 처리를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주민참여권 명문화와 읍ㆍ면ㆍ동별 주민자치회 구성과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 운영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주민이 직접 조례를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주민발안제도와 주민의 감사청구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청구주민 수도 시ㆍ도의 경우, 500명 이내에서 300명 이내로 조정하는 등 주민 참여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기획단장은 인터뷰에서 대표적인 주민참여제도로서 주민참여예산제 사례를 제시하였다.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를 두고 이를 지원하는 수원시와 주민참여예산 5년차를 맞아 예산규모가 증가하면서 주민제안사업 공모 규모가 150억까지 증가한 대구시 사례를 소개하였다.
또한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제가 일부 사업예산에 한정되고 주민참여도 예산편성과정에만 머무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앞으로 자치단체 주요사업 전반과 예산 전 과정으로 확대하고 예산편성 이후 사업집행과 모니터링까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인터뷰에서는 또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도입 과정과 지역별 추진 상황도 소개되었다. 2014년 최초로 시작된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동장을 시작으로 세종특별자치시가 읍면장 선출로 확대한 것과 공주시가 올해 6월 정안면장을 주민추천제로 선출한 사례도 소개되었다.
한편 김승수 기획단장은 앞선 7월 24일에는 재정분권 추진상황을 주제로 TBN경남교통방송과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인터뷰에서는 우리나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알아보고 지방세 중에서도 도세와 시·군세 구성과 지방세 확충 과정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분권 추진 목표 등이 소개되었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국세 대 지방세 8대 2(78대 22)비율을 재정분권 정책을 통해 임기 내에 7대 3으로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6대 4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올해 지방소비세 4%p를 인상하여 약 3조3천억 원의 지방세를 확보하였다.
내년에는 지방소비세 6%p인 5조2천억 원 추가 인상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