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및 위원회 운영 종료에 따라「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하여 제공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재 자치분권기획단장이 2018년 4월 16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자치분권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직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늘 처음으로 기획단 직원들이 참여하는 일일 위원장 제도를 실시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위원장 역할을 해 봄으로써 자치분권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고 직원들 간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직원들이 참여하는 ‘일일 위원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인재 기획단장은 2018년 4월 16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자치분권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직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4월 3주차 업무회의에서 이날 처음으로 실시하는 일일 위원장 제도 운영에 대해 이렇게 당부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음날 출범하는 ‘자치분권 현장공무원 자문단’ 출범식에 대한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분과위원회별 회의 진행 관련 실무준비에 대한 부서별 보고와 함께 이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2018년 4월 16일 첫 일일 위원장을 맡은 김홍환 연구위원이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실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첫 일일 위원장으로 참여한 자치분권기획단의 김홍환 연구위원은 “직접 위원장 업무를 해 보니 자치분권 업무에 대한 중요성과 직원 서로간의 공감대가 중요함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일일 위원장 제도는 자치분권기획단 직원이 하루 동안 위원장을 맡아 위원회 내부 업무를 총괄하고 간부회의를 주재하는 등 자치분권 업무를 위원장 입장에서 체험함으로써 자치분권 업무 추진 주체로서 사명감과 함께 책임감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