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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가 실시되면 더욱 친근하고 든든한 치안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이를 위한 합리적인 자치경찰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기획단장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경찰제 실시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였다.
김승수 기획단장은 2018년 11월 8일 오후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있는 계명대학교에서 경찰행정학과 학생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분권과 자치경찰제 추진방향’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였다.
이날 강연에서 김 기획단장은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난 9월 11일 확정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소개하고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하였다.
김 기획단장은 “현재 대한민국은 저성장 고착화와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인해 전국 시군구 10곳 중 4곳이 30년 내에 소멸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지역경제 침체와 지역 생활여건이 악화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같이 가야한다”고 말하였다.
이어 “자치분권위원회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부처로부터 실천계획을 받아 자치분권 시행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중앙권한 지방이양을 추진하기 위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과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 등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이날 특강은 계명대학교가 전공분야 사회진출 특강으로 실시한 것으로 참석한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은 자치경찰제 실시 도입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