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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자치경찰제 도입초안 공개
자치분권위원회 정책토론회 개최하며 발표 … 국민 의견수렴 나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2018년 11월 13일 오전 10시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자치분권위원회 소속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자치경찰제 실시방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만큼 자치경찰 관련기관과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많은 언론들의 높은 취재 열기 속에 열렸다.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초안은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순은 자치경찰제 특별위원장이 발표하였다. 발표 내용을 보면,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안’은 주민밀착 치안 활동력 증진과 경찰권의 민주적 설계,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치안력 약화와 치안 불균형 방지, 재정투입 최소화, 제도 도입에 따른 치안혼란 최소화 등을 기본원칙으로 제도를 설계하였다. 자치경찰제 조직과 인력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모형으로 하여 광역단위인 시와 도에 자치경찰본부를 설치하고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에는 자치경찰대를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주민밀착 치안활동을 위해 현재 국가경찰 소속인 지구대와 파출소는 사무배분에 따라 자치경찰로 이관한다. 다만, 국가경찰은 자치경찰 이관만큼 조직과 인력을 축소하고 중대하고 긴급한 사건을 위한 지역순찰대로 존치하도록 하였다.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은 단계별 실시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2019년 서울과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와 2개 지역을 공모하여 5개 지역에서 시범실시하고 오는 2021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자치경찰제 도입 이후 경찰조직을 비롯한 인사와 신분상의 변화, 사무배분과 정치적 중립을 위한 장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제와 비교하는 내용 등도 발표되었다.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안 발표에 이어, 정책토론회는 황문규 특별위원회 위원이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안의 의의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전문가들 토론과 참석자들의 질문과 답변 순서로 진행되었다.
토론회는 김중석 자치분권위원회 자치제도분과위원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으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경찰청 및 법무부 추천인사와 언론·학계 등 6명의 전문가가 참석하여 발표 내용에 대해 토론하였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이날 토론회를 계기로 각계 의견수렴을 하고 자치분권위원회 회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 도입방안이 확정되면, 관련 부처에서는 이를 토대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입법과 시범사업 준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에 앞서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자치경찰은 자치분권의 시대흐름을 반영하고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당면과제”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자치분권의 가치에 부합한 자치경찰제가 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