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결산] 자치분권 종합계획 발표와 추진 가시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국회 제출 … 재정분권 합의안 발표도
[편집자 주]
2018년 한 해 동안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2018년 3월 20일 출범이후 거침없이 달려왔습니다. 연말을 맞아 주요 활동 사진과 함께 짧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1. 자치분권위원회 출범과 현판식
문재인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총괄기구인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2018년 3월 20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위원회 사무실에서 출범 현판식을 갖고 자치분권 추진의지를 다졌다.
현판식은 기존의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고, 위원회 명칭이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자치분권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날 현판식에는 정순관 위원장, 김순은 부위원장,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청와대에서 한병도 정무수석과 나소열 자치분권 비서관, 특별법 개정을 대표 발의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관기관 대표자들이 참석하여 자치분권위원회 새 출발을 축하하였다.
2. 분과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 운영
자치분권위원회는 출범 이후, 자치제도, 재정분권, 분권제도 등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치경찰, 중앙권한이양, 재정분권, 세종‧제주, 마을자치 관련 5개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유기적으로 운영하였다.
이는 분과위원회별로 자치분권 과제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신속한 정책 개선안 마련과 원활한 자문기능으로 자치분권 종합계획 수립에 크게 기여하였다.
3. 지방이양일괄법(안) 의결
자치분권위원회가 19개 부처 소관 518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위해 관계법률을 일괄개정하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을 마련하였다.
2018년 7월 5일 열린 자치분권위원회 제4차 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된 이번 법안은 역대 정부에서 지방이양 의결 후 장기간 미이양된 사무를 일괄이양하기 위한 것으로, 19개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당시 마련된 지방이양일괄법안에 부처별 이양사무는 해양수산부가 119개로 가장 많고, 국토교통부 92개, 환경부 61개, 여성가족부 53개, 고용노동부 34개, 산림청 24개 순이다. 사무유형별로는 인‧허가 130개, 신고‧등록 97개, 검사·명령 131개, 과태료 부과 등 기타사무 160개였다.
이후 협의를 거쳐 지난 10월 26일 국회에 제출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에는 19부처 66개 법률 571개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4. ‘자치분권 종합계획’ 확정 발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청사진을 담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정부의 공식정책으로 확정되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2018년 9월 11일 오후 2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 대상 브리핑을 갖고 발표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과 ‘주민과 함께하는 정부, 다양성이 꽃피는 지역, 새로움이 넘치는 사회’라는 목표 아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6대 추진전략과 33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지난해 10월 26일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보고된 ‘자치분권 로드맵(안)’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 중앙부처, 일반국민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5. 자치분권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
자치분권위원회가 2018년 9월 11일 확정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 후속조치 마련을 위해 ‘자치분권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자치분권위원회는 행정안전부, 17개 시도와 공동으로 지난 10월 17일부터 11월 16일까지 한 달 여간 권역별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는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과 공무원, 지역별 자치분권협의회와 자치분권 관련 시민단체 등이 참석하였다. 현장에서 나온 의견들은 자치분권위원회가 마련할 ‘자치분권 시행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6. ‘재정분권 합의안’ 발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인 재정분권 확대 내용이 담긴 범정부 재정분권 추진방안이 2018년 10월 30일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가 열린 경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발표되었다.
자치분권위원회를 비롯한 재정분권 관련 관계부처 간 합동으로 발표된 이날 재정분권 추진방안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 재정분권 추진방안 》
(1단계, ‘19년~’20년) 지방재정 3.7조원 순확충, 국세 지방세 비율 74:26
- 지방소비세율 확대(‘19년 4%p↑, ’20년 6%p↑), 소방안전교부세율 확대(‘19년 15%p↑, ’20년 10%p↑), 국가기능 지방이양 3.5조원
(2단계, ‘21년~’22년) 지방재정제도 혁신, 지방세 추가 확충, 중앙정부 기능이양, 지방교육재정 개혁 등 추진, 국세 지방세 비율 70:30 달성
※ 관계부처, 지자체, 시도교육청,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세부방안 마련
7.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발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이 발표되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2018년 11월 13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자치분권위원회 소속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날 발표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초안은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순은 자치경찰제 특별위원장이 발표하였다. 발표 내용을 보면,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안’은 주민밀착 치안 활동력 증진과 경찰권의 민주적 설계,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치안력 약화와 치안 불균형 방지, 재정투입 최소화, 제도 도입에 따른 치안혼란 최소화 등을 기본원칙으로 제도를 설계하였다. 자치경찰제 조직과 인력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모형으로 하여 광역단위인 시와 도에 자치경찰본부를 설치하고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에는 자치경찰대를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이날 발표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은 자치분권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의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