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및 위원회 운영 종료에 따라「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하여 제공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점] “기능중심 이양사무 발굴한다”
중앙권한 지방이양 관련 현장 의견 청취 … 지역별 간담회 개최
“중앙권한 지방이양과 관련하여 기능중심 이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있는 분야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왔습니다. 현장에서 실무를 맡고 계신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부탁합니다.”
2019년 1월 16일 대구광역시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승수 기획단장이 참석자들에게 첫 인사말을 하였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가 중앙권한 중 지방이양 필요성이 있는 사무 발굴을 위한 지역별 현장 간담회를 연속으로 진행하고 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 10일 강원도청에서 ‘지방이양 사무 발굴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처음으로 가졌다. 지난 15일에는 경남지역에서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16일에는 대구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능중심 지방이양사무 발굴을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간담회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이양 업무 실무 담당자와 시도 출연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고 있다.
대구 간담회에는 자치분권위원회에서 김승수 기획단장을 비롯한 강수진 분권제도과장, 중앙권한이양 담당 전문위원 등이 참석하여 의견을 청취하였다.
간담회는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설명한 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시도 출연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지방이양 대상기능을 발표하고 이를 함께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주요 내용은 생활안전과 환경, 지역개발과 보건복지 분야, 식물 검역 병해충 방제, 하천 점용 관련 사항, 지방기념일 지정 등 해당 지역에서 실제 이양을 필요로 하는 사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자치분권위원회는 다음 달까지 서울과 충청권 지역을 대상으로 추가 현장 간담회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나온 의견을 반영한 기능중심 지방이양 사무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해 9월 정부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6대 추진전략과 33개 과제가 담긴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하였다. 현재 이를 추진하기 위해 관련 중앙부처로부터 실천계획을 제출받아 ‘자치분권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각 분과위원회별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한편 중앙권한 지방이양 관련 지난 2000년부터 2012년까지 확정되었지만, 중앙부처의 소극적인 자세로 미이양된 518개를 포함한 571개 사무의 중앙행정권한을 일괄이양하는 ‘지방이양일괄법’이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심사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