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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와 도, 시·군·자치구는 인구 규모나 면적, 재정상황이나 사회적 여건이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단체장 권한이 의회에 비해 우월한 위치에 있는 지방정부 형태를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왔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에서는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서 주민투표 등을 통해 자치단체의 기관구성방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김승수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이 지방자치단체 인구규모와 면적, 재정상황 등 여건에 따른 ‘자치단체 형태 다양화’를 주제로 인터뷰를 가졌다.
김 기획단장은 2019년 2월 12일 오후 TBN 경남교통방송과 다섯 번째 가진 인터뷰에서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담긴 33개 과제 중 하나인 ‘자치단체 형태 다양화’ 필요성과 향후 추진 계획을 설명하였다.
김승수 기획단장은 “국가의 경우, 정부형태가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으로 나라별 특성에 맞게 다양한 유형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지방정부도 세계적으로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을 분리하여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획일적인 기관대립형 형태로 적용하여 왔다”고 밝혔다.
김 기획단장은 자치단체 형태 다양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주민들이 자치단체 형태 선택권을 가짐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 가치를 구현하고, 효율적인 지방자치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동시에 자치단체 형태 다양화로 단체장의 과도한 권한집중 방지를 통해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을 도모할 수도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날 인터뷰에서는 외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다양한 기관구성 형태를 살펴보고, 현재 추진 중인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에 포함된 ‘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를 위해 자치단체 형태를 주민투표로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도 소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