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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자치분권 시행계획 평가 결과, 대통령에 첫 보고!!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20.02.07
조회수
3,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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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사진) 제5회 국무회의 장면.jpg

[초점] 자치분권 시행계획 평가 결과, 대통령에 첫 보고!!

4일 국무회의에 보고 … 올해 자치분권 시행계획에 반영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2020년 2월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이행상황 평가 결과를 보고하였다. (청와대 제공)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는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에 담긴 기관별 이행상황을 자치분권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평가하고, 그 결과를 2020년 2월 4일 오전 열린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고하였다.


  이번 평가는 2018년 9월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 2월 수립한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에 담긴 추진과제별 6개 기관인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자치분권위원회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한 것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였는지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 결과, 평가등급은 33개 추진과제 중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등 12개 과제가 ‘우수’로, ‘중앙권한의 기능 중심 포괄 이양’ 등 20개 과제가 ‘보통’으로, ‘자치단체 형태 다양화’ 1개 과제가 ‘미흡’으로 평가되었다.


  자치분권 33개 추진과제는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과제에 따라 2020년에서2022년까지 단계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평가 근거가 된 2019년 자치분권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우선 지방소비세율 10%p 인상으로 지방재정 8조 5천억 원을 확충하였다.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도입으로 중앙부처가 법령 제ㆍ개정 추진 시 자치권 침해 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하여 16년 만에 400개의 중앙 권한과 사무를 한꺼번에 지방에 넘기는 지방이양일괄법이 지난 1월 9일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지역 특성을 반영한 행정과 주민 수요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등을 담아 31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반면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추진 관련 주요입법이 지연되면서 국민 체감성과가 부족하고, 지역 현장에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협력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미흡한 점 등은 개선과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형태 다양화 등 목표달성이 지연되고 있는 과제는 보다 속도감 있는 추진력이 필요하고 가시적인 재정분권 확충을 위해 국세의 추가 지방이양과 국고보조사업의 재원배분 개선 등 제2단계 재정분권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번 평가에서 나타난 사항은 소관기관에 이행조치를 권고하고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계속 추진하게 된다.


  이에 앞서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 2월 3일 ‘2020년 자치분권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지난달 국회서 제정된 지방이양일괄법 외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2지방이양일괄법 제정 등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적극 추진, 제2단계 재정분권 방안 마련,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주민자치 기반 강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협력 강화, 인구과소지역 문제 해소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등 7대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