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및 위원회 운영 종료에 따라「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하여 제공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 소통 강화를 위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방문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 이하 자치분권위원회)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현장소통 강화를 위해 직접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방문하여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특색에 맞는 치안정책으로 인정받는 자치경찰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김순은 위원장은 대구(2월24일) 자치경찰위원회를 시작으로 서울(3월10일), 충북(3월11일), 전남(3월29일) 등 권역별 자치경찰위원회를 방문하여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안착을 위한 노고를 격려했다.
2022년은 자치경찰제도의 또 다른 분기점으로 2022년 1월 13일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 되는 등 ‘자치분권 2.0시대’가 개막하여 지자체의 활동영역이 넓어지고, 지역 예산이 투입되는 실질적인 자치경찰제의 원년이라 할 수 있다.
각 시도는 일반 행정과 치안 행정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고 치안 사각지대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는 한편, 주민참여도 활발하게 추진하는 등 더욱 내실화된 맞춤형 치안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은 ‘공정 치안수도 서울’ 비전 선포 및 학대아동피해 간병비 지원, 전남은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지도형식의 체계도 운영, 경북은 노인보행 사고예방을 위한 도로 식별성 강화, 강원은 교통사고 다발지역 신호체계 개선 사업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아울러, 경기도는 정체성 확보 노력의 일환으로 자치경찰의 비전을 담은 비아이(BI)를 제작하고, 대전은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 의지를 표현한 로고를 확정하였으며, 전북은 주민 맞춤형 자치경찰제 상징물을 대국민 공모하는 등 각종 홍보물ㆍ공문서 등 다양한 정책 홍보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
주민참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천은 민관협력시스템으로 ‘시민참여 협의체’를 구성하였고, 세종은 지역경찰 주민추천제 및 주민의견을 반영한 범죄예방 ‘빛추미 사업’을 추진하는 등 각 시도별로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을 수 있는 노력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