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 10년이 넘는 동안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자치법규 중 법령과 현장에 맞지 않는 2,444건의 자치법규를 선정하여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정되거나 개정된 지 오래된 자치법규는 현행 법령의 내용이나 집행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자치법규 집행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 일제정비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정비대상 자치법규의 주요 유형은 법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자치법규, 상위법령 근거가 폐지되거나 적용 대상이 없는 등 존속 필요성이 없어져 사문화된 자치법규,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자치법규 등이다.
행정안전부는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하여 관련성 있는 자치법규를 함께 개정·폐지하는 입법방식(일괄개정·일괄폐지)을 통해 정비를 추진하도록 적극 안내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확정된 정비과제를 2023년 말까지 정비해야 한다.
아울러 자치법규 정보의 제공을 통한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go.kr)에 등재된 자치법규 오류사항을 확인·정정하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정비도 함께 추진한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오래된 자치법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스로 검토하여 정비함으로써 정책의 효과를 주민에게 제대로 전달하고 주민편의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말하며 “앞으로도 관련기관, 자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자치법규를 발굴하고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