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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국회 본회의 의결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22.06.10
조회수
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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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사진)강원도청 전경.jpg

[주요소식] ‘강원특별자치도’ 국회 본회의 의결


강원도청 전경(강원도청 제공)


  국회는 2022년 5월 29일 본회의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행정체계 특수성을 인정받아 지방정부가 자치권을 얻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강원도는 1395년 지명이 처음 정해진 이후 627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명칭을 부여 받게 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목적은 ‘지위특례’를 부여한 후 단계적으로 지속적인 법 개정을 통해 종전 강원도의 지역·역사·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행정·재정·산업 등 각종 분야에 세부적인 특례 내용과 범위를 확대하여 견고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고 도민 복리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2022년 5월 29일 제39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시·군 자치권이 없는 것과 달리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은 현행대로 자치권을 유지하면서 도의 특성상 지역별로 특화된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다.


  특히 법안심사 과정에서 ‘국가는 낙후된 강원자치도의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완화에 노력해야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각종 규제로 발목이 잡혀있던 도내 산업개발에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별지원 조항(제7조~제21조)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장은 각종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강원도특별자치도의 안정적인 재정확보로 국가보조사업 수행비용을 지원받고 자치사무의 위탁, 주민투표, 지역인재선발 채용 등의 특례도 부여된다.


  특별법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로 2023년 6월부터 ‘강원도특별자치도’로 바뀌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