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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소식] 지방의회의 투명성이 높아진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 투명성 제고와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모든 지방의회가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지침」을 마련 했다.
그동안 지방의회는 개별법에 근거하여 정보를 자율적으로 공개하여 공개 항목과 내용이 지방의회별로 상이하여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비교하기 어려웠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12.9.)을 통해 의정활동 정보공개 의무를 제도화 하였으며, 지방의회 의정활동 공개현황에 관한 일제조사(’21.8월), 정책연구(‘21.10월), 의정활동 정보공개 토론회(’21.11월), 지방의회 의견수렴(‘22.5월)을 거쳐 지침이 마련됐다.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지침」에는 의회 운영, 의원 활동, 의회서무 등 3개 분야 총 23건으로 구성된 정보공개 항목, 항목별 세부내용과 지방의회 담당자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각 항목별 법적근거, 공개방법, 공개주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또한,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의정활동 정보공개 메뉴’를 신설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연간 공개계획 수립, 정보공개 전담부서 및 담당자 지정, 관련 조례·규칙 등의 제·개정을 권고했으며 향후 의정활동 정보공개 우수 지방의회 선정과 우수 사례 발굴 등 의정활동 정보공개 기반 마련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023년부터 의회 간 비교가 가능한 핵심 의정정보공개 항목을 지방자치정보공개시스템 (내고장알리미. www.laiis.go.kr)을 통해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