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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출범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22.01.21
조회수
808

염태영 수원특례시장이 2020.년 1월 13일 경기도 수원시청에서 내빈들과 함께 출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수원고양특례시 제공


  경기 수원·고양·용인시, 경남 창원시가 개정된「지방자치법」에 따라 2022년 1월 13일 ‘특례시’로 출범하였다. 1988년 이후 32년 만에 개정된「지방자치법」은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과 책임 강화, 행정 효율 증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22년 1월 13일 시청 문예회관에서 이재준시장이 고양특례시 출범 선포식을 열고 특례시로서 첫 발을 내 딛었다. / 고양특례시 제공


  특히 ‘특례시’ 명칭 부여 기준을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로 정함에 따라 인구 122만 명의 수원시, 109만 명의 고양시, 110만 명의 용인시, 103만 명의 창원시가 ‘특례시’로 승격되었다.

백군기 용인시장,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외 여러 내빈들이 2022년 1월 3일 열린 '용인특례시 출범식 및 반도체도시 선포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용인특례시 제공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명칭을 부여 받고 광역시급 행정·재정적 자치 권한과 재량권을 부여받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으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성공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허성무 창원특례시장이 2022년 1월13일 경남 창원체육관에서 특례시 출범 기념사를  하고 있다. / 창원특별시 제공


  특례시가 출범하면서 시민들이 가장 먼저 체감하는 것은 복지혜택 확대로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대도시’로 상향 적용되어 총 9개 사회복지 급여에 대해 추가 혜택을 받게 되었다.


  지방재정 분야에서는 늘어난 예산으로 교통·문화·교육·복지시설 등 도시 인프라 확충과 자치 권한을 부여 받은 각종 인·허가 처리시간을 단축 하는 등 시민 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인 사업 추진으로 도시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