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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는 2022년 2월 16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을 초청하여 시의회 및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치분권 특강을 가졌다.
이번 특강은 올해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으로 개막한 자치분권 2.0의 시대에 발맞춰 자치분권 2.0시대의 개념과 주요 특징을 파악하고, 미래의 지방자치 환경분석을 통해 시대의 흐름에 발맞춘 지방의회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순은 위원장은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목표로 한 문재인 정권 자치분권의 주요 성과인 자치분권 6법의 완성과 의의를 설명한 후 "자치분권 사전협의제와 현재 2단계 추진 중인 재정분권의 결합으로 국민이 더 많은 권력을 누리는 자치분권 2.0시대에 걸맞은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중앙과 지방간 협력관계 정립을 통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자치분권 1.0 시대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였다면 자치분권 2.0 시대는 시민을 중심으로 진정한 주민자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면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주민과 지방의회의 권리가 커지는 만큼 의회는 더욱 큰 책임감과 도덕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자 김제시의회 의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번 강연을 통해 지방자치의 흐름을 선도하는 김제시의회가 될 수 있는 기초 역량 강화의 기회를 마련했다.”며 "김제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인구감소, 지역경제 침체의 문제를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주인인 시민과 함께 논의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