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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특례시 권한 이양법 연내 입법화 노력해 달라”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21.03.26
조회수
1,276

4개 특례시 시장들이 2021년 3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에게 공동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오후석 용인시 제1부시장은 2021년 3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과 면담하고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할 때 기초지자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올해 안에 입법화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건의하였다.


  4개 특례시 시장은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기초지자체 특성에 맞는 사무가 이양되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자율적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충성·포괄 배분 원칙을 기본으로 지역 여건과 도시 특성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 사무 이양’을 건의하였으며, 또한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특례시 추진 전담기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김순은 위원장은 “4개 시에서 건의한 ‘포괄 위임’을 적용해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 안에 특례 사무를 반영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하겠다”고 답하였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지방일괄이양법을 통해 지난해 2월 1차로 46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일괄로 개정하였으며, 올해는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