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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오후석 용인시 제1부시장은 2021년 3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과 면담하고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할 때 기초지자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올해 안에 입법화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건의하였다.
4개 특례시 시장은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기초지자체 특성에 맞는 사무가 이양되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자율적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충성·포괄 배분 원칙을 기본으로 지역 여건과 도시 특성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 사무 이양’을 건의하였으며, 또한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특례시 추진 전담기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김순은 위원장은 “4개 시에서 건의한 ‘포괄 위임’을 적용해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 안에 특례 사무를 반영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하겠다”고 답하였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지방일괄이양법을 통해 지난해 2월 1차로 46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일괄로 개정하였으며, 올해는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