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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주재로 열린 ‘2021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재정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28일 국회 재정분권특별위원회 당‧정‧청 전체회의에서 ‘2단계 재정분권’의 추진방향이 합의됨에 따라, 이를 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세부 운영방안과 입법 계획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 날 회의에는 국회 재정분권특별위원회,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광역·기초자치단체,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전국 시·군·구청장 협의회 및 민간 전문가가 참석하여 2단계 재정분권 등 지방재정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1세션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2단계 재정분권’의 세부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참석자들 간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2세션에서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과 보통교부세 혁신방안에 대한 발표·토론이 이어졌다.
각 세션별로 발표된 주요 안건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 >
행정안전부는 지난 7.28.(수), 국회 재정분권특별위원회 당‧정‧청 전체회의에서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향’이 합의된 결과, ①지방소비세 4.3%p 인상, ②낙후지역 인프라 개선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 신설, ③기초자치단체 기초연금 등 사업의 0.2조원 규모 지방비 부담 완화를 통해 지방재정이 매년 총 5조원 이상 확충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① (지방소비세) 국고보조사업의 기능이양(2.3조원) 및 지방교부세 자연 감소분(0.8조원)을 보전하고, 그 외에 1조원을 추가 확충하는데 합의하여 지방소비세율 총 4.3%p(4.1조원 규모)를 인상하기로 하였다.
- (확충) ‘21년21% → ’22년23.7%(+2.7%p) → ‘23년25.3%(+1.6%p)로 연도별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20년 73.7 대 26.3에서 향후 72.6 대 27.4로 약 1.1%p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
- (배분) 확충된 지방소비세는 국고보조사업의 지역별 기능이양 규모에 따라 해당 금액을 먼저 보전하되, 남은 금액은 시‧도별 소비지수·가중치*에 따라 배분할 예정
* 시도별 민간최종소비지출(통계청 통계) × 가중치(수도권:광역시:도=1:2:3)
- 이러한 방식에 따른 광역:기초 배분 비율은 6:4이며, 기초단체 간에는 인구‧재정력 지수 등을 고려하여 세부 배분방안을 마련할 계획
② (지역소멸대응기금) 낙후지역 인프라 개선을 위한 1조원 규모의 지역소멸대응기금(자치단체 합동 운영)도 신설한다.
- (배분) 인구‧면적‧지역소멸도·재정력 등을 고려한 자치단체 간 배분기준을 마련하여 낙후지역에 집중 배분될 수 있도록 할 계획
※ 광역단체 : 기초단체 배분비율 = 25 : 75
- (운영) 의사결정을 위한 기금운용심의회에 행안부‧기재부 등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 협의체도 함께 참여하게 되며, 기금이 지역소멸 대응사업에 짜임새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가 투자계획을 세워 운영하도록 할 예정
③ (기초단체 국고보조율 인상) 아울러,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기초연금 사업 등의 국고보조율을 상향하여 약 2천억원 규모의 지방비 부담도 완화하기로 기재부‧복지부 등과 협의하였다고 밝혔다.
<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 방안 >
행정안전부는 2단계 재정분권 추진을 통한 세입 확충에 대응하여 예산 편성‧집행 등 세출 측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하였다.
자치분권의 핵심가치는 지방이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 아래 주민이 원하는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인식 하에, 자치단체가 2단계 재정분권을 통해 늘어난 재원을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전반을 망라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총 12개의 개선과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한 예산기준 완화) 자치단체가 코로나19 등 위급한 재난 상황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 대응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예산 재전용을 허용한다.
(주거복지를 위한 지방 공사채 발행한도 확대) 개발공사가 공공주택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사채 발행한도를 확대한다.
(지역개발 사업 추진 시 중복 절차 해소) 재정 투자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국가재정법」 제38조)를 면제받은 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행정안전부는 그 동안 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의 재원을 확충하는데 초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자치단체 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라며, 재원 확충과 자율성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어야만 진정한 재정분권의 가치가 구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보통교부세 혁신방안 >
행정안전부는 ’21년 기준 약 59조원에 달하는 지방의 핵심 자주재원인 교부세에 대해, 그 간 제기되어온 건의사항과 개선과제를 망라하는 ‘2022년도 교부세 혁신방안’을 함께 발표하였다.
혁신방안은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에 초점을 맞추어 내년부터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낙후지역 등에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외국인 주민의 증가, 재난 피해지역 등에 대해 재정수요를 더 많이 반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비록 당초 정부가 목표로 했던 국세와 지방세 비율에 다소 미치지는 못하는 수준이지만 앞으로 더욱 진전된 3단계, 4단계 재정분권 논의에 필요한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역시 "이번 2단계 재정분권에서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까지 조정하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은 지난 정부의 지방세 감세에 대한 재정보충 성격과는 달리 1단계 8조5000억원(을 더해) 연간 총 13조8000억원 규모의 지방 재정을 확충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의 재정분권은 단순히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조정에 그치기 보다는 지방재정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구조적 혁신과 함께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