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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전국지방분권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자치분권위원회는 2020년 5월 14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정원식·강태재·조태영·김선희 공동의장과 김중석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회장, 박재율 전국지방분권연대 상임 공동대표 등 분권 관련 유관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중앙-지방협력회의 관련 법안, 자치경찰 관련 법안 등 자치분권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의장과 유관기관 대표자들은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자치분권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고 지역에서 실감할 수 있는 자치분권 정책들이 함께 추진될 것을 당부하였다.
김순은 위원장은 “국회에서 지방분권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오늘 나온 의견들은 위원회가 추진하는 중점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 후에는 전국지방분권협의회 등 자치분권 유관기관들이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법률에 대해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들은 ‘20대 국회, 최우선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은 자치분권 법률안’이란 제목의 성명서에서 “국회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위원회는 자치분권 관련 법률안이 20대 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달라”며 “여·야는 그동안 지방민이 목 터지라 외치고 절규했던 자치분권 관련 법률안들을 더는 미루지 말고 20대 국회에서 제·개정해 코로나19 사태로 절망감에 젖어있는 지방민들에게 지역의 미래에 기대를 거는 꿈과 희망을 심어주길 바란다”고 호소하였다.
한편 지난 20일 끝난 20대 국회 본회의는 전날인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아 끝내 20대 국회에서 폐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바로 입법예고 하였고 21대 국회 초반에 처리될 수 있도록 재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