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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제출된 자치분권 법률 입법 추진 협력을 위한 회의가 열렸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2020년 8월 25일 오후 4시 자치분권 주요법안 입법 추진을 위한 시·도 영상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박성호 자치분권기획단장 인사말에 이어 부서별 주요 법안 설명과 시·도 담당자들 의견을 수렴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먼저 박성호 자치분권기획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자치분권 주요 법안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법 개정안을 거론하였다. 박 기획단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자치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을 32년 만에 전부개정한 것으로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후 지난 7월에 다시 제출되었다”며 “시·도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8월 초 김영배 국회의원이 경찰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며 “이번 법안은 기존 모형이 업무혼선과 초동조치 미흡 우려에 따른 보완과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재정 어려움 등을 고려한 만큼 많은 이해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영상으로 열렸다.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 등 자치분권 주요 법안 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시·도별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에 제출된 자치분권 법안 조속한 처리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박성호 기획단장을 비롯해 고광완 자치분권국장과 부서별 과장이 참석하였다. 시·도에서는 자치분권 담당 국장, 관계부처 팀장 등이 참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