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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 경찰개혁 본격 추진”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20.10.07
조회수
1,754

경찰개혁 추진을 위한 합동 브리핑이 2020년 9월 21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발표하고 있다.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 경찰개혁 추진을 위한 합동 브리핑이 2020년 9월 21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브리핑은 이날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경찰개혁 추진계획을 기관별로 발표하였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시작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차례로 입장을 발표하였다.


  브리핑에서는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경찰의 1차적 수사권을 인정하는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수사권 개혁 후속조치를 조기에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경찰의 높아진 책임성에 부응하고자 경찰 수사부서를 총괄 지휘·감독하는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 경찰개혁 추진을 위한 합동 브리핑이 2020년 9월 21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발표하고 있다.


 국가수사본부는 경찰 내 수사와 생활안전, 교통, 보안 등 수사기능을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한다. 수사 관련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함으로써 전문적인 수사지휘체계를 갖추게 된다.


  이와 함께 경찰청장이 가진 개별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하여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에 대비하여 경찰의 안보수사 역량을 높이고 국가수사본부 내에 안보수사국 신설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경찰개혁 위한 경찰법 개정안 법제화에 주력”


  이날 발표에서는 경찰 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경찰개혁 법제화에 주력한다는 방침도 밝혔다.현재 국회에는 국가수사본부와 자치경찰제 도입, 정보경찰 개혁 등 과제를 담은 경찰법 등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다.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 경찰개혁 추진을 위한 합동 브리핑이 2020년 9월 21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발표하고 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국가수사본부 신설과 자치경찰제 도입, 정보경찰 개혁 등을 담은 통합 경찰법안이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국민안전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안정된 치안을 유지하면서 흔들림 없이 경찰개혁을 완수함으로써 경찰이 오로지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경찰법 개정안은 그간 제기된 국민 혼선과 비용과다 등에 대한 우려와 코로나19로 어려운 국가재정을 감안하여 조직 모형을 일부 수정하였다”며 “경찰권의 민주적 설계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자치경찰제 도입원칙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시‧도경찰청을 두고 국가와 지방이 서로 협력하는 모형으로 변경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이어 “자치경찰제 도입은 자치분권의 완성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자치분권위원회는 도입 30년을 맞은 지방자치제도가 자치경찰제와 함께 완성되어 문재인 정부가 자치분권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 경찰개혁 추진을 위한 합동 브리핑이 2020년 9월 21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발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