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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정기국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자치분권 법제화를 위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발걸음이 국회를 향했다.
2019년 11월 15일 오전 최상한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혜숙 위원장을 만나 국회가 심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자치경찰법 개정안을 비롯해 500여개 중앙사무를 지방에 한꺼번에 넘기는 지방이양일괄법 처리에 많은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에 앞서 같은 달 11일 오전에는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과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을 만나 국회에 제출된 자치분권 관련 법안 처리를 당부하였다.
이달 14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상정돼 첫 심의가 이루어졌다.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자치경찰법 개정안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은 국회 각 상임위원회 회의를 거쳐 운영위원회에 상정돼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