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및 위원회 운영 종료에 따라「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하여 제공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19년 12월 19일 오후 행정안전부가 부산 해운대 한화리조트에서 개최한 ‘2019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지방의회 관련 특강을 하였다.
김순은 위원장은 ‘역사적 관점에서 본 지방의회 역량강화 및 발전방안’을 주제로 한 전문가 특강에서 지방의회 30주년 성과와 지방의회 평가 및 문제점을 짚어보고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김 위원장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더욱더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올해 3월 국회에 발의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도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특강에서는 지방의회 제도적 발전방향으로 자치분권형 헌법 개정과 지방의회 예산편성권 확보, 지방의회 사무기구 독립과 의회·감사직렬 신설, 정책지원전문인력과 인사청문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행태적 발전방향으로 주민주권 확립과 전문성 제고, 주민자치와 주민자치회에 대한 오해 불식, 도덕성과 윤리성의 제고를 통한 의정활동 행태 쇄신을 당부하였다.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올해 처음으로 열렸다. 지방의회 의정활동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확산함으로써 지역주민을 위해 일하는 지방의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자는 취지다.
이틀간 열린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전국 지방의회가 제출한 자치입법과 지역현안 해결 등 총 6개 분야 67건 사례 대상 심사결과, 지난달 29일 우수사례 28건이 선정되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서울시 의회 등 10개 지방의회 사례가 현장에서 발표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