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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분권과 혁신, 활력넘치는 안전 대한민국!!”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20.03.13
조회수
2,337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방청이 2020년 3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인제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행정안전부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2020년 3월 2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청과 소방청 합동으로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날 발표는 행정안전부 출입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인제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설명하였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방청은 올해 업무 목표를 ‘분권과 혁신으로 활력 넘치는 안전 대한민국’으로 잡았다. 이를 위해 한 발 앞선 예방으로 만드는 안전사회와 분권과 혁신을 통한 지역의 활력 제고, 국민과 함께하고 신뢰받는 정부와 경찰개혁 제도화를 통한 권력기관 개혁 완수 등 3+1대 전략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중 자치분권에 대해서는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은 확대되었지만, 지역의 저활력과 지역 간 불균형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 보다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지역활력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분권과 혁신, 주민참여 3법 제·개정 추진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방청이 2020년 3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인제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가운데)이 행정안전부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우선, 지역활력을 높이기 위해 분권과 혁신을 통한 지역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활용한 분권과 혁신을 지원한다. 주민과 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지역혁신도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풀뿌리 자치기구인 주민자치회 600개를 전국에 확산시키고 참여예산, 도시재생사업 등 각종 주민참여제도를 주민자치회와 연계하여 주민의 아이디어로 생활형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각종 플랫폼을 확대 구축하기로 하였다.


  주민의 직접적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민투표 대상을 확대하고 주민이 조례안을 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 주민발안법 등 주민참여 3법 제정과 개정을 추진한다.


  실질적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 제·개정도 적극 추진한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과감하게 지방에 추가로 이양하는 한편, 중앙의 획일적 지침 등 그림자 규제를 완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권한을 자율화하기로 하였다.


경찰개혁 제도화를 통한 권력기관 개혁 완수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방청이 2020년 3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업무계획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이날 발표에서는 경찰수사 개혁과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등 경찰개혁을 위한 제도화 완성방안이 주목받았다.


  수사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메모권 보장과 진술녹음제 도입 등 피조사자 방어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강화하고, 수사의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는 영장심사관과 수사심사관을 도입한다. 수사권 개혁에 따른 새로운 수사구조 안착을 위해 수사준칙(대통령령) 제정 등 후속조치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경찰권 분산을 위해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한다.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분리되어 주민생활과 밀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수사본부장은 개방직으로 임명하여 국가경찰의 수사사무를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또한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여 경찰청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감시를 확대한다. 정보경찰은 활동 근거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다. 경찰대학은 편입학 제도 도입 등 문호를 개방하고 군 전환복무와 같은 특혜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한편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추진해 온 자치분권 3법 중 지방이양일괄법은 지난 1월 국회에서 제정되었다. 현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