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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특례를 포함한 특례제도 개선 간담회가 열렸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2020년 4월 13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8층 자치분권위원회 대회의실에서 특례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우리나라 특례제도가 인구규모에 따른 대도시뿐만 아니라 전 기초자치단체가 상생하는 균형적 차원에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열렸다. 간담회는 발제와 토론 등 자유로운 형태로 진행되었다.
박성호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은 인사말에서 “특례제도 개선은 도와 시군구 간 역할 정립과도 연결되는 부분으로, 획일적인 특례보다는 지역유형에 따른 특례제도의 대안이 필요한 상황으로 위원회를 비롯한 학회 등에서도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발표를 맡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선, 50만, 100만 대도시는 인구규모 뿐만 아니라, 분권적 접근(주간인구, 사업체 수, 법정민원 수 등)과 균형적 접근(낙후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며 “비수도권의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는 특례시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전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감대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인구 3만 명 미만인 과소군에 대해서는 사무와 조직에 이미 부여된 특례를 제외시키는 부(-)의 특례를 적용하고, 단독 수행이 어려울 경우, 광역으로 이관하거나 인접시군과 협업하여 대응하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도청소재지인 군은 ‘시’로 법적지위를 변경하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토론을 맡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홍진이 교수는 “분권의 관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다”라며 “지방자치단체 간 수평적 관점에서도 분권을 바라봐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어 하동현 안양대학교 교수는 “특례 부여 시 권한에 대한 제한을 두는 특례제도를 실시하여 책임감 있는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고광완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국장은 “오늘 전문가를 모시고 특례 내용과 방향을 위원회와 공유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과소군 특례 부여 시 어떤 것은 더하거나 빼서 인근 지자체와 협력과 응원을 통한 특례제도 개선으로 행정서비스 질을 높여 주민생활 편익증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자치분권위원회에서 관심있는 직원들도 함께 참석하여 특례제도 개선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가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