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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경찰개혁을 위한 성과와 과제를 협의하는 당정협의가 국회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는 2019년 5월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경찰개혁방안’의 주요내용과 추진과제 등을 논의하였다.
이날 당정청은 경찰개혁에 대한 그동안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개혁과제를 심도있게 점검함으로써 경찰개혁이 과거로 회귀하는 일이 없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경찰개혁 법안의 조속한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경찰권력 비대화 우려를 해소하고 주민에게는 다가가는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경찰개혁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이날 협의 내용을 공개하였다.
발표된 내용을 보면, 경찰개혁을 위해 일반경찰의 수사관여 통제와 자치경찰제의 조속한 시행을 통하여 경찰권한을 분산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경찰 통제 확대와 경찰위원회의 관리와 감독권한을 대폭 강화하여 경찰에 대한 외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정보경찰 통제시스템을 확립하여 정치관여와 불법사찰을 원천차단하고 경찰 대학교를 개혁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되었다. 동시에 수사과정 전반에 걸쳐 인권 침해 방지장치를 중첩적으로 마련하고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로 하였다.
당정청은 이날 협의를 계기로 수사구조 개혁과 발맞추어 국회에 제출된 경찰개혁 법률안이 조속한 시일 내 국회 심의와 의결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관련 법 개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